지난 17일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가 출범했다. <에이블뉴스>

새로운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전국 조직을 표방하는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가 진통 속에 출범했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이하 한자연)는 지난 17일 서울 대방동 여성플라자 국제회의장에서 창립총회와 출범식을 열고 첫 발을 뗐다.

이날 창립총회 당시 한자연에 가입한 자립생활센터는 총 28곳이다. 기존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소속 23개 센터 중 10곳이 가입했고,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연합회 소속 8개 센터 중 6곳이 가입했다. 이외에 양 단체에 가입하지 않고 활동했던 12곳의 자립생활센터가 가입했다.(명단 하단 참조)

초대회장에는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연합회 회장을 지낸 제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 고관철 소장이 당선됐다. 부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송성민 소장과 접전을 벌인 끝에 4표차로 당선이 확정됐다.

한자연은 앞으로 ▲자립생활지원법 제정 활동 ▲자립생활센터 관련 연구용역사업 ▲공동모금회 차량배분 사업 ▲자립생활 리더·실무자·활동보조인 교육 ▲장애관련 법률 제정 및 사회개혁을 위한 연대 활동 등을 벌여나간다는 계획이다.

협의회 감사단체들 “해산과 통합은 무효”

하지만 이날 한자연 창립총회에는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이하 협의회) 해산 절차에 대한 문제제기를 해온 서울지역 10개 자립생활센터들은 결국 참석하지 않았다.(명단 하단참조) 이에 따라 아직 자립생활센터의 대통합이 완성됐다고 보기는 힘든 상황이다.

이들 10개 자립생활센터의 소장들은 한자연 창립총회 당일인 17일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비상대책회의를 갖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특히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서 해산 건에 대해 공식적인 대응을 하는 방안을 이날 논의했다.

같은 날 협의회 감사단체인 광진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도 지난 2월 17일 정기총회에서 처리된 협의회 해산 건과 관련해 “협의회 해산에 대한 충분한 논의 없이 회원단체들의 이해와 합의가 무시된 채 통합을 위한 협의회 해산 안이 강행처리가 되었다. 선거강행에 있어서도 정족수 확인을 정확하게 하지 않는 등 강행처리가 되어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임시총회를 재요청했다.

이에 앞서 협의회 소속 20개 자립생활센터는 지난 15일 서울시 용산 백범기념관에서 협의회 해산 및 통합과 관련 내부 특별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협의회내 감사단체들이 협의회 해산에 대해 문제 제기하며 임시총회 개최를 요구하자 회장단체가 임시총회 전 사전조율을 요구해와 열린 것.

협의회 감사단체측은 “이날 간담회에서 통합에 대한 각 회원 단체들 간의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고 합의를 위한 의견 소통시간을 가지는 것에 대부분 동의를 한 상태에서 간담회가 마무리됐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날 간담회 내용과는 다르게 17일 한자연이 출범할 것으로 알려지자, 감사단체들이 또다시 임시총회 소집을 요청한 것.

특히 협의회 감사단체들은 18일 협의회 해산과 통합에 관한 입장문을 발표, “협의회의 해산과 통합의 과정은 무효임을 밝히며, 이에 대한 임시총회 소집을 즉각적으로 요청한다”며 “진정으로 통합을 원한다면 민주적인 절차를 지키면서 충분한 토론과 대다수의 동의를 수반한 후에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두선 부회장, 22일 임시총회 소집 공고

감사단체의 임시총회 소집 요청에 따라 협의회 윤두선(중증장애인독립생활연대 회장) 부회장은 오는 22일 오후 2시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임시총회를 소집한다는 임시총회 소집공고를 지난 17일 냈다.

윤 부회장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의 회장(회장)의 통합 강행과 일방적인 해산 선언으로 인한 지도부 공백으로 2006년 3월 17일 부회장(윤두선)이 임시총회를 다음과 같이 긴급히 소집하게 됐다”면서 “이번 임시총회는 정관 제26조에 의해 감사단체의 요청으로 인하여 소집하게 된 것”이라고 공고문에서 밝혔다.

공고문에 따르면 이번 임시총회의 안건은 ▲정기총회 해산에 대한 재심의 건 ▲일방적인 통합강행과 해산선언에 대한 건 ▲기타 안건 등이다.

윤두선 부회장은 “협의회 정관에는 해산 안건 처리와 관련한 정족수가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는 등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협의회는 해산됐다고 볼 수 없다. 해산에 대해 재심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부회장은 전국 자립생활센터 통합 조직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통합에 대해서는 이론이 없다. 충분한 논의의 장이 마련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창립총회에서는 정관에 명시된 정회원, 준회원 등 회원 자격기준을 놓고 논란이 있었다. 대의원들이 손을 들어 정관안을 의결하고 있는 모습. <에이블뉴스>

한자연, 창립총회서 정관 채택 놓고 논란

이러한 협의회 해산 논란과는 별도로 한자연은 창립총회에서 정관 채택을 놓고 한바탕 진통을 겪었다. 한자연 준비위원회에서 마련한 정관안 중에서 정회원, 준회원, 준비회원, 후원회원으로 구분하고, 이중 정회원에게만 선거권, 피선거권 및 의결권을 주도록 정하고 있는 부분이 문제가 됐다.

정관안에 따르면 정회원 단체는 각 3인의 대의원을 통해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에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며, 정회원 자격은 사무국 및 상근직원을 보유하고 활동보조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센터에 주어진다.

이에 대해 대구밝은내일자립생활센터와 진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랑샘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이 ‘정회원과 준회원의 구분하는 자격기준에서 정회원 자격 기준이 너무 까다롭고, 준회원의 권리는 너무 축소해 불합리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이들 센터들은 ‘창립총회에서 정관안이 통과되기 전부터 정관안에 명시된 회원자격에 따라 각 센터들을 정회원, 준회원, 준비회원으로 구분하게 되면, 준회원 및 준비회원 단체에게는 정관 채택 등의 권한이 주어지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정관안을 마련한 한자연 준비위원회측은 당시 “연합회와 협의회를 통합하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연합회와 협의회의 기존 정관 내용을 가져와 적용했다. 현재 준회원이나 준비회원인 단체들은 앞으로 활동사항 등에 따라 정회원으로 승격이 가능하다”고 해명하며, “정관은 준비위원회에서 몇 차례의 집중 회의를 통해 마련한 것이니, 구체적인 자구수정 등은 출범 이후 하도록 하자”는 입장을 밝혔다.

“정회원·준회원 자격기준 재정비해야”

이러한 논란 때문에 이날 창립총회는 1시간가량 지연되기도 했다. 특히 ‘원안대로 하자’, ‘준회원에도 정회원과 똑같이 선거권을 주자’, ‘정회원은 대의원 3인, 준회원은 대의원 1인을 배정하자’는 3가지 방안이 의결에 부쳐졌고, 결국 ‘원안대로 하자’는 안이 통과됐다.

이에 대구밝은내일센터는 투표 후 탈퇴를 선언하고 회의장을 빠져나갔으며, 다음날인 18일 성명서를 통해 “총회의 비민주적인 절차적 진행 행위와 자조모임, 자립생활센터를 비하하고 인권을 짓밟은 행위에 대해 즉각 사과하라”며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가 오늘 출범식에서 잘못한 행위에 대해 사과성명을 발표하고 빠른 시일 내에 정관을 개정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정관안 채택 및 회장 선출 등은 한자연에 가입 신청한 총 28개 센터 중 정회원으로 구분된 17개 센터만이 참여했다.

한자연 초대회장에 오른 제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 고관철 소장은 “준비위원회측에서 정관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정관에 대한 문제제기에 충분히 공감하고, 정관을 개정하겠다는 의사를 창립총회 후 준회원 센터들에게 전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 소장은 또한 협의회내 서울지역 10개 센터가 합류하지 않고, 임시총회 개최를 추진하는 등 독자적인 행보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직접 만나서 푸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조만간 10개 센터 소장들을 직접 만나서 대화를 시도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가입 자립생활센터 28곳=경남아자, 부산, 서울, 서초, 양천, 광주열린문, 광주우리이웃, 울산, 전주손수레, 전주작은자, 제주, 충북, 프랜드케어, 충남다함, 대전한밭, 굿잡, 대구밝은내일(이상 17곳 정회원), 강서길라, 경주천마, 광주빛고을, 광주서구, 대구근장협, 순천더함, 울산지장협, 안산, 인천여장연부설해피해피, 진주, 사랑샘(이상 11곳 준회원)

*대구밝은내일자립생활센터는 창립총회 당시 탈퇴를 선언함.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내 서울지역 자립생활센터 10곳=노들, 성동, 성북, 피노키오, 광진, 강동, 중랑, 동작, 중증장애인독립생활연대, 노원중증장애인독립생활센터(이상 10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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