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등교육 조항들이 실효성을 보장할 수 없는 것이라며 투쟁에 나선 장애인고등교육권확보를 위한 연석회의. <에이블뉴스>

장애인대학생들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특수교육진흥법 전부개정안에 포함된 장애인고등교육 조항들이 실효성을 보장할 수 없는 것이라며 투쟁에 나섰다.

한국농아대학생연합회, 대구대 장애인권사수대 레츠, 대구대 장애학생교육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서울대 장애인권연대사업팀, 조선대 등으로 구성된 ‘장애인고등교육권확보를 위한 연석회의’(이하 연석회의)는 지난 19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정문 앞에서 정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연석회의측은 회견에서 “정부가 장애인고등교육권의 현실을 외면한 채 사립대학의 자율성을 핑계 삼아 대학에 부담을 전가할 수 있는 조항은 대부분 삭제 또는 권고조항으로 수정하고 형식적인 특별지원위원회의 설치와 실효성 없는 편의제공 조항만을 만들었다”고 꼬집었다.

연석회의측에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해 11월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는 특수교육진흥법 전부개정안의 심사과정에서 ‘고등교육 조항이 사립대에 너무 많은 부담을 줄 수 있으며, 이는 사립대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며 강제성을 띄는 ‘~해야 한다’라고 표기된 법률의 문구를 권고․선택의 의미를 담은 ‘~할 수 있다’라는 문구로 전부 수정하라고 제시했다.

실제 교육부는 이러한 의견을 받아들여 특수교육진흥법 전부개정안의 고등교육 조항을 권고․선택 조항으로 전부 수정했다.

이에 대해 연석회의측은 “정부입법안의 고등교육 조항이 새로 신설된 조항이고 법적인 근거로서 존재한다 하더라도 강제성이 전혀 담보되지 못해 실질적인 효력을 발휘할 수 없다”며 “실질적으로 장애인대학생이 교육현장에서 차별해소를 전혀 느낄 수 없는 사문화된 조항에 불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석회의는 “장애인대학생의 학습권과 이동권 등은 대학에 입학한 사람이라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권리에 속하는 것이다. 이러한 기본적인 권리를 모두 ‘해도 그만 이고 안 해도 그만’이라는 식으로 치부해 버리는 정부는 스스로 장애인대학생의 교육권에 별 관심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비판했다.

장애인교육지원법제정을위한학생공동투쟁단 황기연 집행위원장은 “공부를 하러 입학한 것이지 차별받기 위해서 입학한 게 아니다. 그러나 시각장애인의 경우 수업시간마다 교재를 구하기 힘들다”며 “똑같은 등록금을 내고 입학 한 우리도 자유롭게 책보고 이동하고 수업을 들을 수 있는 너무나 당연한 권리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농아대학생연합회 이동엽 부회장은 “장애인대학생의 교육권은 보장돼야 하나 여전히 차별받고 있다”면서 “정부가 제출한 특수교육진흥법 개정안은 부정될 수 있는 권고조항으로 돼 있어 장애대학생에게는 그저 ‘그림의 떡’”이라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확실하게 지원할 수 있는 법 조항이 돼야 하며 이는 장애인교육지원법의 원안 그대로 제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연석회의 관계자들은 교육부 관계자에게 면담을 요청하는 공문을 전달했다.

한편 연석회의측은 ▲특별지원위원회의 설치 의무화 ▲장애학생지원센터 설치와 전담인력 배치 의무화 ▲ 편의제공 의무화에 따른 국가 및 지자체의 예산부담원칙 명시 등을 요구하며 20일부터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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