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하 개정안)’이 11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투표 참여 의원 232명 중 230명 찬성, 2명 기권으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오는 10월 ‘주간보호’를 제외한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급여로 시행된다.

본인부담금은 기존 법안대로 급여비용의 15% 한도 내에서 일정비율 부과되며, 서비스 신청대상도 1급 장애인에 한한다. 또한 만65세 이상 장애인은 노인장기요양제도로 편입돼 지원받게 된다.

한편 개정안 통과와 함께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시행령·규칙 제정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복지부(장관 진수희)는 지난 10일 시행령·규칙을 입법예고할 계획이었으나, ‘개정안의 국회 심의 진행 동안 기다리겠다’며 입법예고를 미뤄왔다. 하지만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시행령·규칙 입법예고를 더 이상 미룰 필요가 없어진 셈이다.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던 박은수 의원실 관계자는 “정부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10개 정도의 주요 쟁점 중 ‘주간보호’만이 삭제된 개정안이 통과돼 안타까운 일”이라며 “이에 따라 남겨진 과제들이 많을 것이라 생각된다. 앞으로 이 과제를 장애인계와 함께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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