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보호’만을 삭제한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하 개정안)’이 11일 오전 11시 40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오후 2시로 예정된 본회의에 상정, 표결 처리된다.

개정안은 기존 주요 쟁점 사안 약 10개 중 ‘주간보호’만을 삭제토록 하고 있다. 특히 논란이 많았던 ‘본인부담금’과 ‘만 65세 이상 장애인 노인장기요양급여 편입·지원’ 사안은 ‘본인부담금의 급격 인상 방지 노력 및 노인장기요양급여 지원시 급여량·질 부당함 없도록 노력한다’는 내용의 부대의견에 담기는데 그쳤다.

한편 지난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박은수·윤석용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병합심사해 주요 쟁점 사안인 본인부담금, 노인장기요양 편입 등을 제외하고 ‘주간보호’만을 삭제토록 한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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