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장애인 탈시설-자립생활 확보를 위한 요구안

중증장애인에게 ‘자립주택’을 제공하라

<자립주택>

▷개념 : 생활시설 거주 장애인이나 자가 주택을 갖지 못한 재가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이들이 안정적인 주거를 마련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지자체가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을 말함.

▷대상 : 중증장애인(지역장애인, 시설에서 나오고자 하는 장애인)

▷기간 : 기본 2년(2회 년장 계약 가능 총 6년)

▷형태 : 지자체가 무상으로 제공

- 자립주택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지원하고 기초자치단체가 직접 임차권자가 되어 임대차계약을 맺은 주택을 기본으로 함. 임대차계약을 맺은 주택에 임대보증금 외에 월 임대료가 존재할 경우 이 역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지원함.

- 다수의 1인 세대가 하나의 자립주택 내에 공동으로 거주할 경우, 그 인원은 3인 이하로 함.

- 자립주택의 공급에 있어 탈시설을 원하는 생활시설 거주 장애인에게 일정비율의 할당제를 실시하거나 우선권을 부여함. 주택 공급이 각 자치구를 통하여 구내 거주 장애인에게 이루어짐으로 인해, 탈시설 장애인들은 접근이 불가능함. 따라서 자치구에 할당되지 않는 별도의 물량을 서울시가 확보하고, 이를 탈시설 장애인에게 공급해야 함.

- 현재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제공 사업은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일정한 장점을 지니는 주거복지 사업의 한 형태이나 그 물량이 너무나 부족한 상황임. 따라서 이러한 물량 자체가 대폭 확대되어야함. 서울시는 2012년까지 226가구를 늘릴 계획이며 2009년에는 70가구를 늘릴 계획임. 이는 각 자치구 당 3개 가구밖에 되지 않음. 지역사회에서 장애인 자립생활 할 수 있는 기반을 위한 주거 대책으로 ‘자립주택’ 제공이 제도화 되어야함.

탈시설 5개년 계획을 수립하라!

- 서울시정연구개발원에서 조사한 결과 장애인의 50%가 지금 퇴소를 희망하고 있고, 70%가 지원이 있다면 나오겠다고 응답하고 있음. 이에 대한 서울시의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함.

- 시설에서 나와 지역사회에서 살기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주거’, ‘활동보조’, ‘소득’ 등 세가지에 대한 지원이 가장 시급하다고 응답하였음. 이런 욕구를 반영하여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탈시설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시설 장애인의 탈시설을 지원해야함.

- 또한 탈시설 5개년 계획은 시설에서 나오겠다고 한 응답자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서울시가 관할하는 38개 생활시설, 3300명 전체에 대해 수립해야함.

서울시 생활시설 장애인의 퇴소 희망 여부를 조사한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의 통계 자료.

발달장애인을 위한 주거복지 대책을 마련하라!

- 현재 발달장애인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주거복지 정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발달장애인이 자립하여 지역에서 살려면 단순히 집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 전반에 걸친 지원체계가 필요함.

- 주거권은 장애인이 자립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권리라는 전제 하에, 발달장애인에게는 자립을 하기 위해서는 학령기부터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자신의 권리에 대해 인지하고, 나아가 주장하기 위한 교육이 이뤄져야 함. 또한 발달장애인과 소통하기 위한 의사소통기술의 개발도 필요함.

- 발달장애인의 자립을 위해서는 교육과 더불어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하고 네트워크를 구성할 필요가 있음. 발달장애인이 지역의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안내할 수 있는 지원기관이 필요하며, 지역사회 육과 함께 지역사회의 네트워크를 구성해야 함,.

- 위와 같은 지원체계는 발달장애인의 독립을 위한 주거 제공과 함께 지속적으로 지원되어야 함.

주거 안정을 위한 주거비를 지원하라!

- 저소득 장애인의 경우 어렵게 주거 공간을 마련한다고 해도, 과도한 주거비 부담으로 인해 항상적인 생존권의 위협에 시달리고 있음.

- 따라서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는 단지 주거 공간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적정한 액수의 주거비 지원이 수반되어야 함. 주거비 지원은 월 소득에서 주거비(임대료)가 차지하는 비율이 25~30%를 넘어서거나 정부에서 정한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주거빈곤가구 약 18.3%에 해당하는 장애인 가구의 경우 지원하고, ‘자립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등으로 빠른 시일 내 전환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체험홈을 제도적으로 지원하라!

- 체험홈은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과 지역사회에 살지만 집안에서 고립되어 단절된 생활을 해온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자립생활 훈련을 제공하는 일시적 주거 공간이라고 할 수 있음. 그러나 그동안 이러한 체험홈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음. 체험홈도 그룹홈과 같은 조건으로 인정하고 이에 따른 운영비와 인건비가 지급되어야 함.

- 2008년 서울시 장애인행복도시 프로젝트에 의하면 09년 5개소, 10년 10개소 등 2012년까지 35개소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으나, 이는 탈시설을 희망하는 장애인 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함. 따라서 일단 2010년까지 각 자치구 당 2개소를 운영하고, 시행과정을 평가하면서 확대해 가야 함.

탈시설 장애인에 대한 초기정착금 1,000만원을 제공하라!

- 시설에서 생활하던 장애인이 시설에서 지역사회에서 살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정착금이 필요함. 따라서 시설에서 나오고자 하는 모든 장애인에게 천만 원 이상의 초기 정착금을 지원할 것을 요구함.

- 현재 서울시에서는 ‘자립이 가능한 자’에 대하여 500만원씩 탈시설 초기정착금을 지원하고 있고, 2009년 예산에 20명, 1억원을 배정하고 있음. 그러나 앞서 탈시설 욕구 조사에 의하면 최소 500명 이상의 시설장애인이 탈시설을 원하고 있는데 이는 매우 부족한 상황임. 모든 탈시설을 원하는 시설장애인에 대한 초기정착금 지원이 되어야함.

- 또한 이의 신청 역시 장애인이 시설장에게 요청하는 방식이 아니라, 직접 서울시에 신청하고 그 지급 역시 시설을 거치지 않는 방식으로 개선되어야 함. 더불어 현재 무주택 세대주에게 부여되고 있는 각종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입주 자격을 시설 거주 장애인에게도 부여할 것을 요구함. 이는 ‘주택공급에관한규칙’ 개정이 필요함.

주택개조 사업을 전면 확대하라!

- 대부분 주택이 장애인의 접근성과 편의성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장애인 주택개조지원사업은 주택 공간 확보와 같은 의미를 가짐. 2005년 장애인실태조사에 의하면 전체 장애인의 25.7%가 현재 주거공간이 불편하다고 응답하였고, 18.3%는 주택개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그동안 장애인주택 개조 사업은 농어촌 지역에 한정되어 시행되어 왔음. 서울시와 부산시의 경우 대한주택공사의 예산을 통해 2008년 하반기부터 시범사업이 실시되고 있으나, 예산의 규모가 단 1억 2천만원 20세대에 불과한 실정임.

- 서울시의 자체적인 예산 확보를 통해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을 실시할 것을 요구함.

그룹홈을 확대하라!

- 서울시 장애인그룹홈은 131개소(08년 8월 기준)로 524명이 이용, 이는 서울시 대형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3300명에 비해 15.9%밖에 미치지 못함. 이는 단적으로 대형시설수용 위주의 거주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음.

- 장애인행복도시 프로젝트에 의하면 2012년까지 영구그릅홈을 매년 10개소씩 확대하여 40개소를 확대하겠다 밝힘. 이는 4인 기준으로 160여명에 해당하는 수량으로 서울시 대형시설에 수용되어있는 3,300명 감안할 때 절대적으로 부족함.

- 3차년도 장애인복지발전5개년 계획에 의거하여, 년차별 그룹홈 확대 계획을 수립해야함.

활동보조 생활시간을 보장하라!

- 활동보조인서비스는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대표적 지역사회 서비스이며, 장애인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지원하는 생존권적 요구임.

- 현재 전체 장애인 210만 명 중 약1%, 1급 등록장애인의 약10%에 해당되는 2만 명에게만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며, 복지부는 예산부족을 논리로 매우 제한된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음.

- 현재 서비스 제공시간으로는 최중증장애인의 식사와 배변, 옷갈아입기, 휠체어 오르내리기 등 기본적 동작도 지원하기 어려우며 자립생활은 불가능함. 최중증장애인의 경우 식사에만 월180시간 소요됨. (30일×2시간×3식=180시간)

- 이에 따라 각 지자체의 추가예산을 통한 생활시간 보장이 반드시 필요함. 울산시의 경우 현재 월 최대 300시간을, 마산시?창원시 등 경상남도 10개 시의 경우도 월 최대 288시간을, 인천시의 경우에도 월 최대 270시간 등을 제공하고 있음.

- 서울시가 자체적인 예산 확보를 통해 월 최대 230시간에 불과한 활동보조 서비스 제공시간을 대폭 확대할 것을 요구하며, 18세 이하의 아동에 대한 차별을 폐지하고 아동에게도 성인과 동등한 서비스시간을 지원할 것을 요구함.

2,3급 장애인에게도 서비스를 제공하라!

- 활동보조서비스는 1급 장애인에게 한정하는 것은 예산 논리 이외에 어떠한 합당한 근거도 존재하지 않음.

-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실태조사에서도 2,3급 장애인 중에서도 일상생활에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상당수 있다고 보고됨. (특히 지적, 자폐성 및 뇌병변장애인). 또한 시설입소의 주된 원인도 일상생활의 지원자가 없는 이유임.

- 이에 따라 각 지자체의 추가예산을 통한 서비스대상 확대가 반드시 필요함. 현재 마산시, 창원시 등 경상남도 10개 시와 울산시 등은 3급 장애인에게까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대전시, 인천시, 동해시 등도 2급 장애인에게 서비스 제공함.

- 서울시도 자체적인 예산 확보를 통해, 2,3급 장애인에게까지 활동보조인서비스를 확대 제공해야 함.

자부담 문제를 해결하라!

- 활동보조서비스는 장애인의 최소한의 인간적 삶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마땅히 무상제공을 원칙으로 해야함.

- 따라서 장애인계의 지속적인 요구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 자부담 제도는 즉각 폐지되어야 하며, 자부담으로 인한 서비스 포기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지자체의 적극적 대책마련이 필요함.

특례지원을 확대하고 긴급지원 대책을 마련하라!

- 현행 활동보조서비스는 독거장애인의 경우 특례로서 월최대 180시간까지 제공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독거특례의 적용대상이 형식적인 면에 치우쳐, 장애인부부나 그룹홈, 체험홈 등의 생활인에게도 적용이 되지 못하고 있음.

- 독거특례 이외에도 탈시설장애인, 출산과 육아 등의 경우에 대한 긴급지원 대책을 요구함.

활동보조서비스 개선을 위한 협의기구를 구성하라!

- 활동보조서비스는 중증장애인의 일상적인 경험과 요구가 그 시행과정에서 일상적으로 반영되어야 함. 또한 긴급지원, 특례적용, 서비스 질관리 등을 위해서도 장애인 단체들과의 소통 및 협의 기구가 필요함.

- 인천시의 경우 시청 관계자와 장애인 단체의 관계자가 5:5로 참여하는 안정적인 협의기구가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서울시 또한 활동보조서비스의 개선을 위해 협의기구를 구성할 것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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