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 소속 장애아부모들이 26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통과되는 것을 지켜보기 위해 국회를 찾았다. ⓒ에이블뉴스

[특집]장애인교육지원법, 어떻게 결론났나-③교원배치기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으로 귀결된 ‘장애인의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안’과 ‘특수교육진흥법 전부개정안’은 그동안 ‘법률 명칭’과 ‘치료교육 삭제’, ‘교원배치 기준’ 등을 놓고 마지막까지 논란이 뜨거웠다. 에이블뉴스는 26일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해 4월 임시국회내 처리가 확실시되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특수교육교원의 증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정부와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 모두 동의했다. 그러나 규정근거를 특수교육관련 법률로 명시할 것인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으로 위임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차가 있었다.

정부는 교원배치 규정을 법률로 명시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현행처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으로 위임하자는 입장이었다.

이에 반해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는 현재의 특수교사 배치는 통합학급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불가능하며 통합학급 운영지원, 개별화 교육지원팀의 운영 등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특수교사의 추가 배치는 절실한 상황이기에 학급당 2인 배치를 법률상에 명시하자고 맞섰다.

결국 특수교육교원의 배치기준은 정부의 주장대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으로 위임하기로 결정됐다. 일단 ‘장애인 등에 관한 특수교육법’에는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에 두는 특수교육교원의 배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조항만 포함된 것.

하지만 교육부는 장애인교육권연대와의 협상과정에서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바꿔 특수학급 교원배치 기준을 수정하기로 결정했다.

현행 시행령에는 유·초등학교는 1명, 중학교는 1.5명, 고등학교는 2명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오로지 특수학교에만 적용되는 기준이었지, 일반학교 특수학급은 무조건 1학급 1인이었다.

하지만 향후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특수학급도 특수학교처럼 탄력적인 교원배치 기준을 적용하기로 결정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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