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 회원들이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장애인교육지원법이 통과되자 전화를 통해 다른 회원들에게 알리고 있다. ⓒ에이블뉴스

[특집]장애인교육지원법, 어떻게 결론났나-①법안 명칭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으로 귀결된 ‘장애인의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안’과 ‘특수교육진흥법 전부개정안’은 그동안 ‘법률 명칭’과 ‘치료교육 삭제’, ‘교원배치 기준’ 등을 놓고 마지막까지 논란이 뜨거웠다. 에이블뉴스는 26일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해 4월 임시국회내 처리가 확실시되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가장 뜨거운 쟁점은 역시 법안의 명칭이었다. 기존의 ‘특수교육진흥법’을 그대로 사용할 것인지 ‘장애인의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안’이라는 새로운 명칭을 도입할 것인지 토론이 계속됐다.

정부는 ‘장애인 교육지원’이라는 새로운 용어와 개념을 도입하는 것에 대해 대상은 분명히 할 수 있으나 장애인이라고 해서 모두 특수교육의 대상은 아니라는 입장을 내세우며 반대했다.

또한 정부는 특수교육에서 장애인교육으로 변경할 경우 현재 사용되고 있는 용어들을 변경함에 있어 교육행정상의 문제와 학교현장에 많은 혼란을 줄 것이기에 법의 명칭을 현행대로 유지하자고 주장했다.

다만 토론 과정에서 ‘진흥’이란 용어에 문제가 있다면 ‘지원’ 정도로 바꾸자는 절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에 반해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는 법률의 명칭에는 대상자가 명확히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장애인 교육지원’을 꼭 포함해야한다고 맞섰다.

하지만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측도 절충안을 찾을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특히 ‘대상을 한정 짓는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장애인’이라는 용어 뒤에 ‘등’이라는 말을 넣어 해결하자고 제안했다.

이러한 모든 의견을 취합해서 만든 명칭이 바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장애인’이라는 용어와 ‘특수교육’이라는 모든 용어를 포함하되, ‘진흥’이라는 낡은 용어는 삭제하는 것으로 결정이 난 것이다.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