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시설공단은 장애인 콜택시 시행안을 즉각 철회하고 장애인 콜택시를 수요량에 맞게 충분히 증차하라!

서울특별시설공단(이하 공단)이 시행하겠다는 장애인콜택시 시행 안내문에 따르면 왕복운행 및 경유 폐지, 치료목적 이용 시 우선배차, 음주 후 탑승한 자, 개인용무(심부름 등)요구하는 자, 여가목적으로 이용하는 자에 한해 이용에 제한을 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장애인콜택시는 2001년부터 시작된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보장하라는 수 여년의 투쟁으로 2003년에 도입된 장애인 특별교통수단이다. 장애인 특별교통수단은 사회적 환경과 장애로 인해 이동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이동권은 아무 조건 없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그러나 이번 공단의 시행 안내문은 ‘이동권’이라는 개념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왕복운행이나 경유운행을 제도적으로 폐지하는 것은 중증장애인의 자유로운 이동권을 제한하는 것이며 특별교통수단으로서의 역할을 안 하겠다는 의미이다.

장애인콜택시는 7월부터 요금을 인하하면서 이용자들이 늘어 대기시간이 길어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문제는 장애인콜택시를 수요량에 맞게 충분히 증차해야 한다.

이보다 더 기막힌 것은 음주하거나 여가를 목적으로 장애인콜택시를 이용을 제한하는 것이다. 본인이 운전을 하는 것도 아닌데 무슨 근거로 음주를 하고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는 것을 제한하며 여가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도 왜 제한을 하는가?

‘장애인도 인간이다!’라는 구호는 장애인들이 80년대 중반부터 외쳐온 피맺힌 구호이다. 인간이기에 음주도 할 수 있고 여가도 향유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공단의 장애인콜택시 운행 개선안은 장애인은 인간이 아니라는 것을 반증하는 반인간적인 처사이다.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장애인위원회는 이번 공단의 반인간적인 장애인콜택시 운행 개선안을 즉각 철회하고 장애인콜택시의 수요에 맞는 충분한 증차를 통해 이용자들의 장기 대기시간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

2008. 11. 3.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장애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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