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전동휠체어국민건강보험적용확대추진연대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성재 이사장실 점거농성 모습. <에이블뉴스>

전동휠체어 건강보험급여 현실화를 촉구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성재 이사장실 점거농성을 벌였던 중증장애인전동휠체어국민건강보험적용확대추진연대(이하 전동연대) 소속 장애인들이 실형 또는 벌금형에 처할 위기에 놓였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연합회(CIL연합회) 고관철 회장, 서울DPI 위문숙 회장, 서울시지체장애인협회 양천구지회 정충제 기획실장, 양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이춘택씨 등 4명은 서울서부지방법원 김주현 판사로부터 법원출두 명령을 받았다.

또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 박찬오 소장과 전정식 사무국장, 양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이상호 소장,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김대성 기획실장 등 12명은 같은 판사로부터 총 1천400만원의 벌금을 내라는 약식명령을 받았다.

지난해 11월 28일 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물에 침입해 1층 유리문, 6층 철문, 6층 이사장실 출입문 등 약 1천300여만 원의 재물을 손괴하는 등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야간 공동손괴)을 위반했다는 이유다.

지난 2001년 12월 출범해 공청회, 기자회견 등을 통해 전동휠체어 건강보험 적용확대를 외쳐온 전동연대는 당시 정부가 자부담 20%를 포함한 209만원으로 전동휠체어 기준금액을 정하고, 부품교체비, 수리비 등은 급여범위에 포함시키지 않으려고 하자 건보공단 이성재 이사장실을 점거했다.

이들은 전동휠체어 건강보험 급여를 자부담 20%를 포함한 209만원으로 정하는 것은 경제력이 없는 중증장애인에게 부담이 되기 때문에 현실화해야하고, 중증장애인의 경제력을 감안해 부품교체비와 수리비 등도 보험급여에 포함시켜야하며 브레이스 등 다른 보장구의 급여도 현실화해야한다고 요구하며 밤새 점거농성을 벌이다 다음날 아침 경찰에 의해 전원 연행됐다.

이번 법원의 조치에 대해 전동연대는 “건보공단 건물을 점거하는 강경한 방식을 선택한 것을 합법적으로 의견을 전달해도 중증장애인 당사자들의 의견과는 동떨어진 정책밖에 제시하지 못했던 관계부처의 무성의한 모습 때문이었다”며 “법원출두명령과 벌금을 내린 것은 지나친 처사”라고 밝혔다.

또 전동연대는 “물리적 손해에 대한 폭력행위 사실을 적용한다면 사람과 사람이 엮여있는 사회라는 곳에 발 디뎌 볼 기회조차 없이 수십 년간 사회 밖으로 내몰렸던 중증장애인들은 어떤 방식으로 자신들의 권리를 찾아야하느냐”며 반문했다.

이어 전동연대는 “스스로 이동할 수 없으면 타인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야한다는 것, 중증장애인들이 수백만원이 넘는 고가의 전동휠체어를 구입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는 현실, 전동휠체어가 이동이 불가능한 중증장애인들의 사회참여에 필수적인 매개체라는 사실을 재고한다면 이번 처사는 가혹하다”고 밝혔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연합회 고관철 회장 등 4명은 애초 4월 19일 재판을 받을 예정이었으나 이들이 변호사를 선임하기로 해 오는 5월 19일 오후로 재판 일정을 연기 받았으며, 약식명령은 받은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 박찬오 소장 등 12명도 정식재판을 청구해 같은 날 오전 재판을 받게 됐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지난 22일부터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정형외과용 구두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실시하고 있으며, 58개 항목에 대한 기준급여를 높이거나 내구연한을 줄여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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