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체장애인협회 회원들은 지난 25일 '장애인차량 LPG 지원사업 개선방안' 공청회장을 점거하고 시위를 벌였다. <에이블뉴스>

지난 3월부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장애인차량 LPG 지원사업 개선방안’ 연구를 보건복지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해 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연구 마무리에 앞서 지난 25일 공청회를 열어 최종 의견수렴을 했으나 장애인들의 반발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이번 공청회에서 어떤 대안을 제시하려고 했을까? 에이블뉴스는 ‘장애인차량 LPG 지원사업 개선방안’ 공청회 자료를 입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수개월간의 연구를 토대로 내놓은 LPG 지원제도 개선방안 5가지를 소개한다.

첫 번째 대안, ‘현행제도 유지’

첫 번째 대안은 월 250리터에 한해 세금 인상액을 지원하는 현행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다.

제도 개편으로 인한 기존 수혜자의 탈락이 없다는 장점이 있으나, 차량 비소유 장애인과 휘발유·경유 차량 사용자 등은 지원을 받을 수 없는 단점으로 분석됐다.

두 번째 대안, ‘면세제도로의 개편’

두 번째 대안은 장애인 차량에게 공급하는 LPG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등의 세금을 면제하는 것이다.

이 방안은 LPG 구입시 바로 면세가 이뤄지는 것으로 조세특례법안 통과 시 현재 구축돼있는 인프라로 즉시 시행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차량을 소유하지 않은 장애인과 휘발유·경유 차량 사용자 등은 지원을 받을 수 없고, 1인이 여러 대의 할인을 받는 부정사용이 늘어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는 것으로 제시됐다.

세 번째 대안, ‘소득수준등에 따라 차등지원’

세 번째 대안은 소득수준, 중증여부, 보행장애 여부에 따라 차등 지원하자는 것이다.

소득수준에 따른 차등지원방안은 수급권자 계층은 월 250리터, 차상위 계층은 월 180리터, 차차상위 계층은 월 100리터 지원하는 것이다.

중증여부에 따른 차등 지원방안은 장애 1급과 2급, 중복 3급인 경우 장애인 본인 및 보호자 운전 시 월 250리터를 지원하고, 경증장애인은 월 180리터를 지원하는 것이다.

보행 장애 여부에 따른 차등 지원방안은 보행 장애인의 본인 및 보호자 운전 시 월 250리터를, 보행 장애인이 아닌 경우 월 180리터를 지원하는 것이다.

상대적으로 이동성과 사회적 활동성이 약한 장애인을 우선 지원하는 장점이 있으나 LPG 차량을 소유한 장애인에게만 혜택이 제공되고, 지원이 축소되는 장애인이 있다는 단점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네 번째 대안, ‘이동수당제도 신설’

네 번째 대안은 기존 LPG 지원제도를 폐지하고 중증, 보행, 중증보행 장애인과 저소득 장애인에게 이동수당을 지급하는 것이다.

중증, 보행, 중증보행 장애인에게 이동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은 보행장애인에게 월 4만원, 보행장애인의 장애정도에 따라 중증보행장애인에게 월 3만5천원, 경증보행장애인에게 월 2만원, 중증보행장애인에게 월 5만원씩의 이동수당을 지급하는 것이다.

저소득 장애인 이동수당 지급 방안은 수급권자 장애인에게는 월 5만원, 차상위 장애인에게는 월 4만3천원씩의 이동수당을 지급하는 것이다.

상대적으로 활동성이 약하거나 경제적으로 취약한 장애인을 우선 지원하는 효과가 있으며 차량 소유여부와 관계없이 지원하므로 형평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지원이 축소되는 장애인이 있다는 점은 단점으로 제시됐다.

다섯 번째 대안, ‘LPG 지원 및 이동수당제도 병행’

다섯 번째 대안은 LPG 지원제도와 이동수당제도를 병행하는 것으로 저소득층, 수급자 계층과 중증보행장애인, 기존의 LPG 사용자 및 보행장애인 우선 지원의 3가지 방식이 있다.

저소득층 우선 지원은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수급권자 계층은 월 250리터, 차상위·차차상위 계층은 월 180리터의 LPG를 지원하고, 차량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수급권자 계층은 월 5만원, 차상위·차차상위 계층은 월 4만3천원씩의 이동수당을 지급하는 것이다.

수급권자 계층과 중증보행장애인 우선 지원은 두 가지 방안으로 나뉜다.

첫 번째는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수급자 중증보행장애인에게는 월 250리터, 비수급자 중증보행장애인에게는 월 180리터의 LPG를 지원하고 차량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수급자 중증보행장애인에게는 월 5만원, 비수급자 중증보행장애인에게는 월 4만3천원의 이동수당을 지급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수급자 장애인에게는 월 250리터,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비수급자 중증보행장애인에게는 월 100리터의 LPG를 지원하고, 차량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수급자 장애인에게는 월 5만원, 비수급자 중증보행장애인에게는 월 2만4천원씩의 이동수당을 지급하는 것이다.

기존의 LPG 사용자 및 보행장애인을 우선 지원하는 방안은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장애인에게는 월 100리터의 LPG를 지원하고, 차량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보행장애인에게는 월 2만원씩의 이동수당을 지급하는 것이다.

이 대안은 특정 계층 장애인을 대상으로 이동수당을 신설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계층의 장애인에게 우선 지원하는 효과가 있고, 차량 소유여부와 관계없이 지원하므로 형평성에는 맞지만 지원이 축소되는 장애인이 있다는 점은 단점으로 분석됐다.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