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장애인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2일 밤 제252회 임시국회 본회의를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이 결의안에 따르면 국회 장애인특별위원회는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해소하고 장애인의 취업기회 확대 및 복지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실질적인 사회통합을 이룩하는 제도적 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동하게 된다.

위원수는 총 20인으로 하기로 결정됐으며, 오는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활동하는 것으로 정해졌다. 이에 앞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지난 2월 28일 여야 원내대표회담을 갖고, 장애인특위 위원장은 한나라당에서 맡기로 합의했다.

이 결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한 국회 운영위원회는 "현재 장애인 의무고용제, 장애인시설의 의무화 등 장애인 정책이 시행되고 있으나 장애인이 우리사회의 대등한 구성원으로서 자리 잡는 데는 많은 미비점이 있으므로 이의 개선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며 "따라서 우리사회의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실태를 조사·분석하고 장애인의 취업기회 확대 및 복지향상에 필요한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관련 정책에 대한 지원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한편 국회 장애인특별위원회가 구성된 것은 지난 16대 국회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며, 16대 국회 장애인특별위원회는 2003년 8월 구성돼 16대 국회가 종료된 2004년 5월까지 운영됐다.

다음은 장애인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전문.

장애인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주 문

가.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해소하고 장애인의 취업기회 확대 및 복지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실질적인 사회통합을 이룩하는 제도적 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국회법 제44조의 규정에 의거「장애인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나. 위원수는 20인으로 한다.

다. 특별위원회의 활동기한은 200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안이유

현재 장애인 의무고용제, 장애인시설의 의무화 등 장애인 정책이 시행되고 있으나 장애인이 우리사회의 대등한 구성원으로서 자리 잡는 데는 많은 미비점이 있으므로 이의 개선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함.

따라서 우리사회의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실태를 조사․분석하고 장애인의 취업기회 확대 및 복지향상에 필요한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관련 정책에 대한 지원방안을 강구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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