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 정부중앙청사 후문 앞에서 장애인들이 인권위 축소 강행에 강하게 항의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아시아·태평양 지역 17개 국가인권기구의 지역 네트워크인 아태국가인권기구포럼 의장인 탄 스리 아부 타립 오트만씨는 국가인권위원회 축소안이 추진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 앞으로 서한을 보내 "저와 동료 국가인권기구들은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의 인력을 대폭 감축하고 구조를 변경하려는 계획에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25일 유감을 표했다.

의장은 이 서한에서 "인권위는 국내적, 지역적, 국제적 차원에서 인권의 보호 및 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해온 것으로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국가인권기구"라며 "정부가,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정부기관들의 효율적인 행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제안이 국가인권기구의 중요한 업무의 감축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감축의 수준이 다른 정부기관들의 수준을 훨씬 능가하고 있다는 것에 우려를 표명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의장은 또한 "이미 유엔인권최고대표가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국내와 아태지역의 인권기구 및 기타 이해당사자들이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축소계획이 국내적, 지역적, 국제적 차원에서 이 같은 주목을 받고 있다는 것은 인권의 증진과 보호에 있어서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국가인권기구의 역할에 부여한 중요성의 수준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계획은 인권의 증진에 있어서 아태지역 지도자로서 갖는 대한민국의 명성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의장은 "장관님께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직개편계획을 재고해주실 것과 그 어떤 개편이라도 파리원칙이 요구하는 기준에 부합하도록 보장해주실 것을 요청한다:며 "더욱이, 공공분야 전반에서 추진되는 효율화 수준 내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개편이 다른 공공분야에 대한 감축과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촉구한다. 그렇지 않다면, 이는 오랫동안 보편적으로 인정된 국제기준의 요건에 반하여 국가인권기구의 독립적인 기능을 방해하고자 하는 시도로 인식될 것"이라고 국제사회의 우려를 전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26일 오후 2시로 예정되어 있는 차관회의에 인원 44명 감축, 지역사무소 1년 존치 후 존폐여부 결정 등을 골자로 하는 국가인권위원회 직제령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아태국가인권기구포럼 의장의 서한 전문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17개 국가인권기구의 지역 네트워크인 아태국가인권기구포럼 의장으로서 드리는 편지입니다.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이하 ‘국가인권위원회’)가 대한민국과 아태지역 인권을 위해 해온 중요하고도 지속적인 기여를 인식하면서, 저와 동료 국가인권기구들은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의 인력을 대폭 감축하고 구조를 변경하려는 계획에 깊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내적, 지역적, 국제적 차원에서 인권의 보호 및 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해온 것으로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국가인권기구입니다. 정부가,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정부기관들의 효율적인 행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제안이 국가인권기구의 중요한 업무의 감축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감축의 수준이 다른 정부기관들의 수준을 훨씬 능가하고 있다는 것에 우려를 표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태국가인권기구포럼은 1993년 유엔이 채택한 파리원칙이 국가인권기구의 설립과 기능에 적용될 수 있는 국제적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합니다. 중요하게도, 파리원칙은 국가인권기구는 정부로부터 독립적으로 기능할 권한을 가져야 하고, 인권을 보호, 증진할 책임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데 적절한 수준의 자원을 받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요건은 국가인권기구가 국내 인권사안에 대한 독립적 평가를 기초로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적절한 조직구조를 수립할 수 있는 권한을 암시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구조와 인력수준에 대한 변경 계획은 파리원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이미 유엔인권최고대표가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국내와 아태지역의 인권기구 및 기타 이해당사자들이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축소계획이 국내적, 지역적, 국제적 차원에서 이 같은 주목을 받고 있다는 것은 인권의 증진과 보호에 있어서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국가인권기구의 역할에 부여한 중요성의 수준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계획은 인권의 증진에 있어서 아태지역 지도자로서 갖는 대한민국의 명성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장관님께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직개편계획을 재고해주실 것과 그 어떤 개편이라도 파리원칙이 요구하는 기준에 부합하도록 보장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더욱이, 공공분야 전반에서 추진되는 효율화 수준 내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개편이 다른 공공분야에 대한 감축과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는 오랫동안 보편적으로 인정된 국제기준의 요건에 반하여 국가인권기구의 독립적인 기능을 방해하고자 하는 시도로 인식될 것입니다.

아태국가인권기구포럼은, 필요하시다면, 이 문제에 관하여 장관님과 논의할 기회를 갖고 싶습니다.

탄 스리 아부 타립 오트만

아태국가인권기구포럼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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