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청렴위원회가 지난 12일 보건복지부 등에 ‘개방형 이사제를 도입할 것’을 권고한 것과 관련,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은 15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사회복지법인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개방형 이사제 도입 권고를 즉각 철회하라”고 반박했다.

정 의원은 먼저 성명서를 통해 “개방형 이사제는 시설운영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정치적 간섭이며, 일부 법인의 잘못을 사회복지법인 전체의 도덕성 문제로 호도하는 것으로 이러한 일률적 조치의 철회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번 권고는 작년에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의 ‘이사추천제’의 연장선으로서 ‘사립학교법’에 이은 또 하나의 국정 흔들기이며, 국회에 계류 중인 사회복지사업법 통과를 위해 정부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정책적 판단으로 보인다”며 “결국 엄연한 독립기구로 존재해야할 청렴위가 참여정부의 정치적 꼼수와 놀음에 빠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청렴위가 권고한 ‘개방형 이사제’는 사회복지법인이 사회에 환원된 공적 재산이라는 가설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하지만 국가로부터 일정한 보조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사법인의 성격을 공법인화 하는 것은 사적 재산권을 보장하는 헌법 정신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이어 “개방형 이사제는 사회복지법인의 재산권, 직업의 자유,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과잉으로 제한해 헌법의 기본 원리를 훼손하는 것이며 이사 선임권이 대ㆍ내외적인 법적·재정적 책임을 지는 사회복지법인에 부여된 고유한 권한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또한 정 의원은 “그간 시설이나 법인이 정부 정책에 무조건 순응해 오면서 정부에 길들여져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에 변화에 대응하지 못한 채 지켜보고만 있는 실태를 마치 ‘개방형 이사제’ 도입을 찬성한다는 지지의사로 호도하는 것은 사회복지계에 대한 무지의 처사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마지막으로 “청렴위는 더 이상 사회복지계를 혼란에 빠뜨리지 말고 그들의 열악한 처우개선에 먼저 나서 줄 것을 권고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라며 “비리복지법인은 정부 당국의 감사권 강화로 대응하고, 건전한 대다수 복지법인의 육성을 위해 범정부적 차원의 지원과 노력에 앞 장서라”고 요구했다.

정화원의원 성명서

사회복지법인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개방형 이사제’ 도입 권고를 즉각 철회하라!!

-국가청렴위의 권고 발표에 즈음하여-

지난 12월 11일 국가청렴위원회는 사회복지시설 법인 운영 제도와 관련하여 이사회 운영의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해 일정 규모 이상 법인에 대하여 ‘개방형 이사제’ 도입을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이것은 시설운영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정치적 간섭이며, 일부 법인의 잘못을 사회복지법인 전체의 도덕성 문제로 호도하는 것으로 이러한 일률적 조치의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이번 권고는 작년에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의 ‘이사추천제’의 연장선으로서 ‘사립학교법’에 이은 또 하나의 국정 흔들기이며, 국회에 계류중인 사회복지사업법 통과를 위하여 정부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정책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결국 엄연한 독립기구로 존재해야할 청렴위가 참여정부의 정치적 꼼수와 놀음에 빠진 것으로 권고안의 투명성은 물론 진정성마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에 청렴위가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에 권고한 ‘개방형 이사제’ 도입은 사회복지법인이 사회에 환원된 공적 재산으로서 일종의 사회적 재산으로서의 성격이 있다는 가설로부터 비롯된 것으로 현실적으로 국가로부터 일정한 보조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사인으로서의 사법인인 성격을 공법인화 하는 것은 사적 재산권을 보장하는 헌법 정신에 반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사회복지법인의 재산권, 직업의 자유,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과잉으로 제한해 헌법의 기본 원리를 훼손하는 것이며, 이사 선임권이 대ㆍ내외적인 법적, 재정적 책임을 지는 사회복지법인에게 부여된 고유한 권한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즉, 사회주의적 성격의 ‘개방형 이사’라는 제도는 사회복지법인을 사회에 공여된 공법인으로 보아 획일적 가치관을 사회복지시설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포퓰리즘적인 반헌법적 발상으로 자유민주주의 헌법 원리에 반할 뿐만 아니라 헌법 제199조 제1항의 ‘자유시장 경제 질서’를 위해하는 위헌적 법률임을 강조하는 바이다.

그간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등의 민간기관이나 시설의 경우 정부의 정책에 무조건 순응하고 맹목적으로 정부정책에 동조하여 오면서 자신들의 목소리 한번 제대로 내지 못하는 등 정부에 길들여져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방형 이사제’ 도입과 관련하여 변화에 대응하지 못한 채 지켜보고만 있는 실태를 마치 ‘개방형 이사제’ 도입을 찬성한다는 지지의사로 호도하는 것은 사회복지계에 대한 무지의 처사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실태를 간과하고 권고안을 발표한 청렴위는 더 이상 사회복지계를 혼란에 빠뜨리지 말고 그들의 열악한 처우개선에 먼저 나서 줄 것을 권고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또한 비리복지법인은 정부 당국의 감사권 강화로 대응하고 건전한 대다수 복지법인의 육성을 위해 범 정부적 차원의 지원과 노력에 앞장서 줄 것을 요청한다.

2006년 12월 15일 국회의원 정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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