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기관인 국가청렴위원회(위원장 정성진)가 사회복지시설 및 법인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개방형 이사제 도입’ 등을 포함한 제도개선책을 마련,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 등 관련부처에 권고했다.

국가청렴위원회는 “사회복지법인 운영 과정에서 일어나는 인권유린 및 회계부정 등 비리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사회복지시설·법인 운영지원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마련, 각 부처를 통해 추진할 방침”이라고 지난 12일 보도자료 통해 밝혔다.

국가청렴위원회는 각 부처에 개방형 이사제 등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내년 말까지, 운영지침 개정사항은 내년 6월까지 정비작업을 완료토록 했다.

이 보도자료에서 국가청렴위원회는 “회계부정으로 인해 예산낭비는 물론, 정부의 복지정책 추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림으로써 복지 분야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의 정당성을 약화시키고 국민 참여의식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또한 국가청렴위원회는 "사회복지법인은 정부예산을 지원받고 있으며, 공공적 성격이 크다"며 "관련부처와도 기본적인 협의를 거쳤기 때문에 추진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시설대표자들은 ‘공익이사제’ 등을 도입하기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전면적으로 반대하고 있어 이번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제도개선방안에는 개방형 이사제를 도입하고 외부에서 회계검사를 받도록 하는 등 운영현황을 공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국가청렴위원회가 배포한 보도 자료를 통해 밝힌 이번 개선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본다.

▲개방형 이사제=이번 제도개선방안의 핵심내용은 개방형 이사제 도입. 청렴위는 이사회 운영의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 일정규모 이상 법인에 대해 개방형 이사제를 도입하고 도입범위, 이사의 자격요건과 추천방법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한 법인이사가 해임명령을 받아 해임되어 정상적인 법인 관리가 어려운 경우 주무관청이 ‘임시이사’를 파견하여 법인 운영이 정상화를 유도하도록 했다.

▲회계관리의 엄격화=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회계부정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일정규모 이상의 법인(예:년간 보조금 10억원 이상 지원)에 대해서는 회계법인에 의해 외부로부터 회계감사를 받도록 했다. 회계법인은 주무관청이 선정하도록 한다.

금융재산은 사전에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거래내역 및 잔고 등을 상시 확인토록 했으며, 부동산은 임의처분을 방지하기 위해 관리대장을 DB로 구축하여 증감내역을 전산화된 방법으로 관리하도록 했다. 또한 기본재산 처분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정하여 홈페이지 등에 공개토록 했다.

회계 관리의 자체 노력 유도를 위해 복지시설 평가 시 보조금·후원금 관리시스템 도입을 평가항목에 반영하도록 권고했으며, 자치단체들의 시설관리에 책임성을 부여하기 위해 자치단체의 복지업무 평가 시 ‘복지시설 투명성 지도감독’분야를 반영토록 했다.

▲운영위원회 기능 강화=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운영위원회의 기능 및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강화하고 의무적인 보고항목을 신설토록했다. 또한 운영위원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사회복지협의회 등 관련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를 일정비율 이상 포함토록 했다.

▲기능보강사업 집행체계 개선=시설들에서 실시하고 있는 기능보강사업의 업체 공고시 공개적인 입찰 절차를 밟도록 했으며, 사업 대상자 결정 과정에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심의하고 그 결과를 공개토록 했다.

▲보조금 및 인력관리 전산시스템 구축=현재 수기로 처리하고 있는 보조금 신청 및 정산, 종사원·생활인 인적사항 관리를 ‘통합회계시스템의 전산처리’ 기능에 포함하여 전산으로 관리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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