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우리나라 장애인복지발전의 기틀이 될 제3차 장애인복지발전5개년계획을 오는 6월까지 수립해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지난 4월 말 서울 은평구 불광동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안 수립 관련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정부가 마련한 초안을 공개했다. 3차 5개년 계획안의 추진과제 중 장애인 주거서비스 확대와 관련한 쟁점을 짚어본다.

③장애인 주거서비스 확대

정부에서 제시한 5개년계획안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장애인의 주거와 관련해서 2004년 국민임대주택에 장애인, 노약자 등이 입주할 시 단차 제거, 미끄럼방지 타일 등의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배리어 프리(Barrier free) 사업을 실시했다.

또한 2004년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시 장애인 등록증이 교부된 무주택세대주에게 총 건설량의 20% 우선 공급했으며, 2007년에는 공공분양 및 공공건설임대주택(85㎡ 이하) 건설량의 10% 범위 내에서 등록 장애인 등에게 특별공급을 실시했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정책에 대해 장애인계는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장애인의 사회참여 정도는 안전성과 편리성을 갖춘 주거공간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으나 장애인의 상당수가 자신만의 주거공간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이처럼 장애인 주거와 관련된 문제가 계속되자 정부는 저소득 장애인이 장기간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장애인에게 국민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우선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이번 5개년계획안에 포함시켰다.

또한 다가구 매입 임대 및 기존주택 전세임대 물량의 확대를 검토하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이와 관련 정부는 2008년 6천500호, 2010년 6천500호, 2012년 6천500호 등 총 1만9,500호의 다가구를 매입해 공급하겠다는 방침이며, 2008년과 2010년, 2012년에 각각 5,800호의 기존주택전세를 공급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장애인의 주거안정 도모 및 사회복지와 연계된 주거서비스의 향유가 가능하도록 하고, 편의시설의 무료설치 등을 통해 주택 내 안전사고를 예방하겠다는 계획도 포함시켰다.

그러나 장애인계는 주택의 설계와 설비에서부터 장애인을 배려하는 공공주택의 공급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주거와 관련해 장애인을 배려한 표준사양이 필요하며 이에 따라 공급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

또한 공공주택 내 일정 비율을 편의시설이 설비된 장애인 주택으로 의무화해 그룹홈이나 장애인 세대의 주택으로 이용해야 하며 자립생활을 위한 주택의 구입 또는 임대시 주택개조 비용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인 것이다.

또한 주거 서비스의 확대는 강력한 의지와 강제력 등이 필요하며 생활공간에서의 편의제공을 위한 자금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가 문제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정부에 장애인 주거 모델 하우스와 탈 시설을 위한 자립 지원책 마련, 지역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시설의 임시 공간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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