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이 국회의원회관 1층 의원열람실에서 개최한 '바우처 방식 사회서비스의 올바른 발전을 위한 정책간담회'의 모습. ⓒ에이블뉴스

‘지난 2007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사회서비스 바우처 제도는 어떠한 문제점이 있으며 어떻게 해결해야할까?’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황성윤 연구원은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1층 의원열람실에서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실 주최로 열린 ‘바우처 방식 사회서비스의 올바른 발전을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현행 바우처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자기부담금, 어떻게 해야 하나=저소득층의 경우 자기부담금이 부담돼 서비스가 필요하나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장애인계는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도입 전부터 자기부담금 철폐를 촉구하는 다양한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황 연구원은 “바우처 방식에 대한 비판은 대부분 자기부담금에서 기인한다”며 “시장화의 논리며, 민영화의 논리, 복지의 영리화라는 비판은 사실 자기부담금 때문에 가능하다”고 사회서비스바우처의 자기부담금 문제를 지적했다.

이와 관련 황 연구원은 “공공재의 성격이 강한 서비스를 자기부담금을 지불하고 이용하는 것은 시장화의 논리라는 비판이 존재하나 시장 거부가 대안이 될 수는 없다”며 “시장을 이용하면서도 공공성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황 연구원은 “공공재의 성격을 갖는 서비스의 자기부담금이 너무 높으면 공공성이 약회돼 양극화를 심화시키게 된다”며 “공공재의 경우, 자기부담금은 정부지원금의 몇 퍼센트 이상을 받지 못하도록 상한율을 법률로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자기부담금 상한제 도입을 주장했다.

▲일자리인가, 아르바이트인가=이와 함께 황 연구원은 “사회서비스 바우처의 경우 사회복지의 확대라는 측면과 함께 일자리 창출이라는 목적도 동시에 가지고 있으나 현재의 시간당 단가로서는 일자리 창출이라는 목적은 실패한 것처럼 보인다”고 지적했다.

황 연구원에 따르면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의 평균 임금은 월 61만원 수준이며, 산모·신생아도우미서비스의 평균 임금은 월 63만원 수준, 노인돌보미서비스의 평균 임금은 월 64만원 수준이다. 한편 바우처 종사자의 1주일 평균 노동시간은 20시간.

황 연구원은 “현재의 전자바우처는 아르바이트로 생각하면 수입이 좋은 편이지만 직업으로 삼기에는 수입이 너무 적다”며 “현재의 바우처 단가는 고용과 연계된 복지서비스라기보다는 또 다른 복지 대상자를 양산하는 질 낮은 직업의 성격이 강하다”고 꼬집었다.

또한 황 연구원은 “노동시간이 현재처럼 주 20시간 정도로 그친다면 노동조건은 결코 개선될 수 없다”며 “종사자가 주 40시간 정도의 노동을 하려면 노동시간이 지금보다 2배 이상 증가해야하며, 노동시간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전체 이용시간이 증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연구원은 “시간 당 8,200원이면 주 40시간 정도의 노동을 했을 경우 노동자 평균임금의 60% 수준의 임금(월 170만원)이 된다”며 “제공기관 수수료를 25%라 했을 때 월 170만원 정도를 보장하려면 시간당 단가가 1만1,000원이여야 하며, 자기부담금을 정부지원금의 10%로 계산했을 때 정부지원금은 시간당 1만원이고 수수료가 25%이면 노동자 평균임금의 60%를 보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회서비스 표준화·규격화 과제=황 연구원은 “사회서비스는 이용자 당사자에 대한 지원이 원칙이지만 가족이 함께 모아둔 빨래에서 이용자의 빨래만 골라서 빨 수 없고, 반찬도 이용자만 먹게 할 수 는 없는 등 결국 가족 전체에 대한 돌봄노동이 제공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며 “이로 인해 종사자와 이용자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 연구원은 “종사자와 이용자 사이에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사회서비스 중 반드시 제공해야할 서비스와 제공할 필요가 없는 서비스의 기준이 있어야 한다”며 “해당 서비스에 대한 직무분석과 이용자 욕구조사를 통해 서비스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격화하는 것이 필요하며, 제공되는 서비스 내용에 따라 서비스 단가와 자기부담금도 달라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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