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이동섭 의원.ⓒ이동섭의원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동섭 의원(바른미래당)이 21일 국정감사에서 장애인의무고용제도를 이용해 장애인 선수와 기업을 중개해 수수료를 챙기는 전국장애인체육진흥회가 범법행위를 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25조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주는 전체 근로자의 3.1%를 장애인으로 의무 고용해야 한다.

이러한 제도 하에서, 전국장애인체육진흥회는 기업 측에 장애인 체육선수 고용을 알선하는 유료 직업소개소로 역할하고 있다.

진흥회는 장애인고용 의무가 있는 기업과 장애인 선수를 중개해 형식적 고용계약의 체결을 돕고, 기업으로부터 소개 및 관리비용의 명목으로 돈을 받고 있다.

기업은 진흥회 측에서 선수 관리를 하고 건네받은 근태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해 장애인고용을 증빙하는 것.

이 의원은 “진흥회가 기업으로부터 소개 및 관리비를 받는 것은 직업안정법 제 19조와 근로기준법 제9조를 위반한 범법행위”라며 “진흥회 측에서 장애인 선수의 근태 및 복무 관리에 개입하는 행위는 유사파견업이며, 파견근로자보호법 제43조 위반 소지가 있다”고 위법행위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엄격한 조사와 기업의 범법행위에 이용당하는 장애인 선수 구제를 위한 문화체육관광부 차원의 조치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이 의원은 “제가 제보 받은 바에 따르면, 장애인 선수와 기업 간 계약이 최저임금조차 지켜지지 않는 불법계약이 많다. 지금은 장애인고용공단에서 장애인고용률을 연 2회 자진신고 받고 있고, 신고가 들어오는 건에 한해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이 파견되어 조사를 하고 있다. 그러나 내부고발이 없으면 밝혀내기 힘든 실정”이라며 장애인근로자 근로계약조건 점검이 주기적으로 가능한 시스템 마련을 촉구했다.

이동섭 의원은 “장애인의무고용제도 자체는 매우 좋은 취지에서 시작한 제도다. 단, 이 제도를 악용하는 기업이 존재하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다. 단순히 수치를 채우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으면 한다. 장애인이 정당한 대우를 받으며 비장애인과 함께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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