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금연치료 프로그램을 일정기간 수행하면 본인부담금을 전액지원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내년 1월부터 금연치료 참여를 높이기 위해 참여자 인센티브제도를 개선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최종 이수시에만 본인부담금의 80%를 돌려주는 방식이 내년부터는 금연치료 전문기관에 3회 방문하면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받는 방식으로 바뀐다.

금연에 성공할 경우 지급되던 성공 인센티브가 폐지되면서 이수인센티브로 일원화 돼 프로그램 최종 이수자에게 가정용 혈압계 등 건강관리 축하선물 지급된다.

특히 금연치료 참여등록자에게는 금연성공가이드북을 제공해 금연치료 과정에서 나타나는 금단증상과 대처방법 등을 손쉽게 알 수 있도록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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