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릴레이 기고]자립생활지원 제도화를 논한다-⑩

최근 1~2년 사이에 장애인운동과 장애인복지서비스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한다. 자립생활이념이 우리나라에 소개가 된지 혹자는 10년이 되어간다고 했는데 그 동안 이 운동에 대해서 장애인당사자들조차 모르고 있었고 일부 장애인운동단체나 자조단체들만 이 운동을 실현하다 보건복지부가 시범사업으로 지원을 하면서 급속토록 확산되고 호응을 얻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것도 활동보조인서비스에 대해만 너무 부각되고 말았다. 활동보조인서비스란 자립생활이념 하에 장애인당사자가 필요한 한 부분일 뿐인데…. 장애인의 자립생활 이념과 인권은 어디로 가버리고 활동보조인제도화만 부르짖고 있는 실정이다.

혹자는 돈이 되는 사업이라서 우후죽순처럼 너도 나도 센터를 하겠다고 나서고, 또 한쪽에선 센터가 장애정도를 구분해서 지체장애인만 서비스 받으려 한다고 비난하고, 또 한쪽에서는 운동만 해야지 왜 사업을 하느냐 센터가 또 다른 권력집단이 된다고 우려하고, 참 말도 많고 의견이 분분하다.

여기에서 나는 활동보조인서비스는 자립생활의 이념과 운동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고 논의해야 한다고 본다.

자립생활은 장애인이 스스로의 생활을 영위해야 한다는 운동이다. 즉, 장애인에게 도움을 주거나 장애인에게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사람들도 장애인의 인생에 개입할 수 없다는 점에서 자립생활운동은 의미를 지니는 것이다.

즉, 장애인 본인 당사자가 살아가는 동안 자신의 활동범위 안에서 장애로 인해 못하고 제한받았던 활동영역을 활동보조인이라는 서비스를 이용해 자신의 활동영역을 더 넓히고 적극적인 사회활동에도 참여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 그럼에 있어서 이것이 제도화되어 보장되어져야 안심하고 적극 활용하게 될 것이며, 이 서비스를 하는 활동보조인도 형식적으로나 일시적으로 일을 하다 그만두는 불상사를 막고 직업적으로 안정적이게 하자는 뜻에서 제도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에서 제도화를 필요로 하고 실행을 하긴 하되 장애정도나, 필요한 시간만큼 다 해줄 것인가 등 욕구맞춤식의 명확한 제시가 아직 없다.

또 활동보조인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있어 쿠폰제로 하느냐? 미국처럼 다이렉트(direct)로 하느냐? 현재 센터가 하는 것처럼 파견사업을 하느냐? 이것 또한 제시도 없다.

다이렉트로 하든 쿠폰제로 하든 이것을 장애인들에게 제공할 때 정하는 과정에서 센터가 할 것인지? 동사무소가 할 것인지? 복지관이 할 것인지? 이것 또한 분분하고 의견이 많다.

이것에 관한 내 생각은 이렇다. 동사무소가 한다고 하면 인력 한두 명 써서 이 일을 맡아서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기초생활수급권자로 있는 장애인분들, 동사무소 직원들의 행정서비스에 만족하는가? 업무량이 많다는 것은 다 알고 있다. 그래서 구체적이고 세밀한 서비스를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찾아와 하소연하는 장애인에게 한 시간이라도 더 주게 되고 그렇지 않는 장애인에게는 또 소외당할 수밖에 없다. 역시 형평성 운운하게 된다.

복지관에서 할 수 있다. 있는 인력으로 충분히 활용하면 업무적으로는 훨씬 체계적으로 이뤄질 것이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위배되는 부분이 장애인당사자의 의사결정권이 빠진다는 것이다. 전문가위주로, 시설위주의 복지서비스품목 중 하나로 취급될 수 있다.

내가 센터에서 동료상담가로 일하면서 느낀 것을 토대로 의견을 제시하자면 장애인 개인 본인의 욕구가 다 다르다. 본인욕구대로 실행을 못하면 이것을 조정해서 산정해줄 기관은 필요하다.

또한 활동보조인서비스도 결국 사람이 하는 서비스이다. 이용자와 보조인 간의 인간적 갈등 또한 많다. 서비스 제공도 중요하나 장애정도에 따라 얼마만큼의 이 서비스를 지원해줄 것인가의 조정 역할과 갈등 해소, 마찰 축소를 위해서 이 일을 하기에는 센터가 적합하다고 본다.

또한, 센터에서 정보에 취약한 장애인을 찾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을 해 줄 수 있으며, 장애인 본인 당사자의 자립의지를 키우고 세상으로 나오도록 독려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한 가지 무시 못할 부분은 센터가 있으므로 장애인의 고용창출의 효과도 있다는 것이다. 취업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장애인, 그것도 중증장애인들에게는 센터에서 만큼은 최소한 인원이라도 고용창출의 창구가 된다는 것이다.

*이 글을 보내오신 경남아자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동료상담가로 활동하고 있는 지체장애1급의 장애여성입니다. 용기를 내서 귀중한 글을 보내주신 조명자님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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