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된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체험홈의 현황과 과제'공청회에서 토론자들이 발전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자립생활 체험홈을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과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가 지난 14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개최한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체험홈의 현황과 과제’ 공청회에 토론자들의 제안을 정리한다.

우리이웃장애인자립생활센터 주숙자 소장=주 소장은 체험홈의 운영조건으로 사회복지사나 관리자가 투입되지 않아야 하며 지지나 지원은 동료장애인이 보이지 않게 하는 방법이 좋다고 제안했다.

또한 주 소장은 “사무실과 함께 있거나 같은 건물에 위치해 있는 체험홈은 장애인의 선택과 결정에 제한적일 수 있으며 직접적인 경험의 기회가 상대적으로 많지 않아 온전한 자립생활 체험의 공간이 될 수 없다”며 체험홈은 자립생활센터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주 소장은 “장애인이 자연스럽게 변화될 수 있도록 기다려야 하며 실패에 대한 두려움과 책망은 자립생활 시도를 지체하는 결정적 요인이 된다”며 “실수와 실패를 즐기고 이 또한 권리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주 소장은 “역량강화란 짧은 시간에 많은 교육을 목표를 정한다고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많은 경험과 실패의 경험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뤄지는 것”이라며 “체험홈은 장애인의 역량강화를 자연스럽게 이루는 공간으로 제공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울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성현정 소장=자립생활과 체험홈의 상관관계에 대해 성 소장은 “직원 뿐 아니라 체험홈을 이용해 본 장애인이라면 대부분이 반드시 필요한 시스템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성 소장은 “거주자들은 체험홈을 통해 자립생활이 무엇인지 실제적인 경험을 했으며 그 경험들은 자립생활을 하는데 용기를 가지게 해 주었다. 가족들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아무리 중증장애인이라도 시스템만 갖춰지면 충분히 자립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게 됐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성 소장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자립생활 지원책의 하나로 체험홈이 인정되고 그 이후의 과정으로 자립생활을 위한 장애인의 주거 지원책이 마련되기를 희망해 본다”고 말했다.

우송공업대학 이채식(사회복지과) 교수=이 교수는 “일본의 장해자기본법과 자립지원법은 기본이념으로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자립생활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지자체 장애인복지계획은 장애인들의 지역사회에서의 삶을 강조하고 이를 구체화시킬 것으로 요구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 관련법들 역시 중증장애인들의 지역사회 내에서의 정당한 삶의 권리를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강화시켜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 교수는 “일본의 경우 자립생활센터에 대한 국가 및 자자체의 사업위탁과 운영보조금 등이 지급되고 있어 운영면에서 매우 안정적”이라며 “장애인 체험홈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자립생활센터의 충분한 예산확보와 체계적인 운영규정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이 교수는 “지역사회 내에서의 여가생활과 경제활동 등이 전제돼야 만이 실질적인 자립생활이 가능해질 것이며 일본의 소규모작업장, 기초연금제도, 그룹홈 제도. 편의시설. 족지기기 개발·보급 등은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자립생활을 위해서는 지역사회 내 다양한 인프라가 갖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IL자원센터 노적성해 전정식 소장=체험홈에 대한 운영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전 소장은 “공동생활가정 그룹홈 지원의 예가 있기에 일관되게 거부해야만 할 것은 아니라고 보며 이번 연구에서도 드러났듯이 체험홈은 탈시설화와 자립생활의 분명한 실적을 내고 있기에 체험홈에 대한 지원 필요성과 면분은 충분히 축적되었다고 할 수 있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전 소장은 “체험홈 지원은 IL센터에 대한 지원과 필연적으로 함께 가야하며 체험홈의 정체성 유지와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서 운영주체는 자립생활센터가 감당해야 하며 센터지원도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 소장은 “현재 장애인 자립생활의 관건은 주거이며 주거지원체계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체험홈을 거쳤다고 해도 장애인들은 다시 시설과 가족 동거 체제로 돌아가야 한다”며 “체험홈 지원은 주거권 지원 체계와 같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전 소장은 “체험홈 구축이 시급하다면 그 시급함을 절감하는 자립생활주의자들 스스로가 앞장서 실천해야 한다”며 “정책을 개발하고 정당성을 축적해 정부를 압박하는 것과 지역사회에 자립생활지원위원회를 만들어 자립생활운동의 가치를 알리고 이에 동의하는 지역사회 내 지지 그룹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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