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 부가가치세 면제를 추진하고 있는 정화원 의원. <에이블뉴스>

LPG 사용량 제한에 대한 반발이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이 장애인차량 LPG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을 면제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 의원이 최근 발의를 준비 중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장애인복지법의 규정에 따른 장애인이 이동수단으로 사용하기 위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애인차량에 공급하는 액화석유가스(LPG)에 대해 부가가치세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는 분에 대한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또 이 개정안에 장애인이 LPG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세유류를 공급받을 수 있는 카드’(면세유류카드)를 교부받도록 하고, 이 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만약 면세유류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해 적발될 경우, ‘당해 LPG에 대한 면세세액’과 ‘면세세액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를 추징할 수 있도록 했다.

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보건복지부와 재정경제부에 보내 의견을 요청해 놓은 상황이며, 의견 수렴을 마친 후 오는 2005년 1월 초 중으로 발의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 의원측은 “LPG 지원은 법적근거를 바탕으로 한 세액감면 형태가 아닌 정책적 고려에 의한 예산지원형식으로 운용되고 있어 매년 예산부족을 문제로 이동권 보장이 위협받고 있다”며 “현행 장애인복지법 제27조(경제적 부담의 경감)와 제35조(장애인사용자동차등에 대한 지원등)에 근거해 장애인용 차량에 공급하는 LPG에 대해 부가가치세 등을 면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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