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추련 법제정위원회 박종운 위원장.

키워드로 빌어본 새해소망-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 운동 역사에 있어 2004년은 참으로 의미 있는 한 해였습니다. 5월 14일에 ‘법제위안’이 발표되었고, 11월 16월에는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 수정안’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설명회는 장추련이 장향숙, 정화원, 현애자 의원과 공동 주최하였는데, 장추련 전체 집행위에서 위 수정안을 채택함으로써 이제 우리는 '장애인 당사자들이 제안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안)'을 갖게 되었습니다.

2005년도에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되기를 소망합니다. 특히, ‘수정안’의 주요 내용이 그대로 수용되기를 바랍니다. 수정안은 총칙(목적, 장애 및 차별의 개념, 자기결정권 및 선택권의 보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차별금지(14개 영역, 차별금지, 차별간주행위), 여성장애인 및 장애아동, 장애인차별금지위원회(진정-조사-조정-이행권고, 이행명령, 이행강제금 등 시정조치), 손해배상과 입증책임(입증책임의 전환, 단체소송, 징벌적 손해배상), 벌칙 등 총 6개장 104개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장애인 차별에 관한 한 최고 수준의 권리장전이요 권리구제법이라 자랑할만합니다.

장추련에서는 수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들과 국민들을 설득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료집, 법안 해설집이 나올 것이고, 시민 단체들과 연대하여 조직적인 홍보와 여론 형성을 시작할 것입니다. 보수화된 사회 분위기, 경제적 어려움, 다른 법령과의 관계, 정부의 법제정 의지 등 많은 난관이 예상되나,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 싸워나갈 것입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장애인 문제를 모두 해결해주는 것은 아니지만, 인식 변화와 제도 개선을 통해 장애 및 장애인을 대하는 사회 구성원들의 시각과 태도를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에 힘을 모아주십시오. 이를 통해 우리 국민 모두 함께 아름답고 성숙한 삶을 위해 한걸음 더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소외를 넘어 참여로, 차별을 넘어 평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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