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이하 장추련)가 만든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안의 고용분야의 가장 큰 특징은 채용, 임금, 승진, 배치, 해고, 정년 등에서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한 모든 차별을 원천 봉쇄하고 있다는 점이다.

장추련은 장애인고용 문제의 중요성을 감안해 법안 제2장 차별금지에 속해 있는 총 14개의 절 가운데 고용 문제를 맨 처음 절에 위치시키면서 장애인 고용차별 금지의 중요성을 부각시켰다.

법안은 장애인이 정당한 편의제공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의사에 빈해 다른 직무에 배치하는 것을 금하고 있으며, 채용·승진 등 모든 시험에 있어서 장애의 유형 및 정도에 부합하는 도구의 개발 및 지원 등 정당한 편의제공을 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이 노동조합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 차별을 두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국가 및 지자체에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을 고려해 사용자 등에게 적절한 지원조치를 강구하도록 명하고 있다.

상시 5인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한 사용자는 장애인 근로자로 구성된 장애인 대표 기구의 설립을 지원하도록 하고, 장애인 차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장애인 대표기구와 협의해야 하도록 하는 내용도 법안심사 과정 막판에 포함이 됐다.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는 별도의 조항으로 만들어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근로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시설개조 및 재활, 기능평가, 치료 등을 위한 근무시간의 조정, 훈련 제공 또는 훈련에 있어서의 정당한 편의제공, 비품·설비의 취득 또는 개조 등의 수단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다.

또 ‘의학적 검사의 금지’의 조항도 별도로 만들어 사용자가 채용 이전에 지원자에게 건강 진단을 받게 하거나 장애인 인지의 여부를 조사해서는 안 되도록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차별간주행위’로 ▲모집, 채용에 있어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고용될 기회를 박탈하거나, 신체·용모 등의 제한적인 조건을 부과하는 행위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해고하거나 퇴직을 강요하는 행위 등을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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