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장애인복지발전5개년계획 장애인이동편의 보장 부분에 따르면 앞으로 5년내에 모든 도시철도역사에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가 1대 이상씩이 설치된다. 사진은 오이도역참사 2주기 행사의 모습.<에이블

제2차장애인복지발전5개년계획-장애인이동편의

이번 제2차장애인복지발전5개년계획의 가장 큰 특징중의 하나는 건설교통부가 직접 실무부처로 참여했다는 것이다. 건교부는 장애인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장애없는(Barrier-free) 교통기반을 구축한다는 목표로 다양한 계획들을 내놓았다. 장애인이동편의 확충과 관련한 5개년계획의 세부추진 내용을 살펴봤다.

신설 도시철도역사 엘리베이터 설치 의무화

정부는 신설되는 도시철도역사의 엘리베이터 설치를 의무화하며 기존 역사는 앞으로 5년 내에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가 1대 이상씩을 설치, 편의시설 설치율 100%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도시철도는 388개 역사중 엘리베이터 228대, 에스컬레이터 1110대, 휠체어리프트 881대가 설치돼 있는 수준이다.

또 철도역사내의 엘리베이터 등 각종 편의시설 설치는 2005년까지 모두 완료할 방침이다. 앞으로 철도역사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안내장치, 점자안내판 및 문자촉지도가 설치된다. 또 신규 철도차량은 휠체어용 슬로프·좌석, 화장실 등이 구비된 장애인 전용차량이 확보된다.

권역별 수송체계 구축

장애인 셔틀버스를 확충해 지자체별로 권역별 수송체계가 구축되며 장애인 콜택시가 적극 확충된다. 권역별 수송체계와 관련 정부는 거점 도시철도역에는 장애인 편의시설과 장애인 지원요원을 상시 배치해 교통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며 콜택시와 관련 장애인 수송전문 택시회사를 지정운영하고, 장애인 수송차량은 휠체어 리프트를 장착할 방침이다.

시내버스 저상버스로 교체

시내버스를 저상버스로 교체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저상버스를 시범 도입·운영하고, 그 성과를 평가해 우리 실정에 맞는 '저상버스 도입방안'을 강구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운수업체의 저상버스 구입에 따른 일부자금에 대해서는 재정지원을 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과속방지턱, 정류장 등의 정비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도로와 보도의 단차를 축소하는 작업도 추진한다. 한편 정부는 저상버스 도입문제와 함께 휠체어리프트 장착버스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운전면허제도 대폭 개편

장애인 운전면허제도도 새롭게 변한다. 장애인 신체상태에 적합한 운전능력 검증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 운동능력 측정기기에 의해 적성판정을 하되 특수제작된 차량으로도 응시가 가능토록 제도가 개선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현행 운전면허 제한 범위가 폐지되며 장애인들은 전문의의 진단결과에 따라 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하게 개조된 차량 또는 보조장구를 이용해 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안전운전능력 향상 및 합격률 제고를 위해 장애인 전용 자동차운전 전문교육원이 신설된다.

장애인 콜시스템망 구축

더불어 택시회사, 지하철기관 등과 연계, 장애인 전문인력·장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전국적인 장애인 콜시스템망이 구축된다. 장애인 콜시스템망은 장애인지원 봉사단체 등이 구축·운영하되 시설설치비는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특히 장애인 콜시스템망은 일반택시의 콜센터 등과 연계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도 동시에 추진된다.

지리정보시스템(GIS)등과 연계해 장애인주택의 위치정보 등을 코드화해 장애인별로 체계적으로 관리해 교통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장애인 밀집주거지역 등에 대해서는 장애인 셔틀버스를 수시로 운행하고, 저상버스 정류소를 설치하는 등 집중 지원이 이뤄진다.

교통약자보호법률 제정 검토

장애인, 고령자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필요시 '교통약자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가칭) 제정이 검토된다. 현재 일본의 경우 고령자·신체장애자 등의 공공교통기관을 이용한 이동원활화촉진에 관한 법률이 2000년에 제정된바 있으며 스웨덴은 대중교통장애인용시설에관한법(79년), 영국은 운수법(85년)이 있어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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