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아인협회 주신기 회장 등 330명의 청각장애인들이 지난 10일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의 소개로 청각장애인의 1종 운전면허시험 응시를 제한하는 현행 도로교통법 개정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16일 밝혔다.

5천525명이 서명한 이번 청원서의 골자는 도로교통법 제70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제3항을 삭제해 청각장애인들의 1종 운전면허 응시제한을 없애 자유로운 운전면허시험 응시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한 직업선택의 자유 등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을 보장해 달라는 것.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0년 현재 청각장애인의 실업률은 20%에 달하고 있으며 취업분야도 농업(25.6%), 단순노무직(23.4%)에 편중돼 있다. 특히 취업을 한 청각장애인의 경우도 월평균 소득은 67만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농아인협회는 “높은 실업율과 저소득으로 인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청각장애인들이 자동차를 이용한 노점이나 운수사업 등 새로운 직종에 진출하려고 하지만 운전면허 1종을 취득할 수 없어 이마저도 포기해야 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는 운전면허의 결격사유에 정의한 현 도로교통법 제70조 제3항에 ‘듣지 못하는 사람은 1종을 취득하기 어렵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한편 농아인협회는 그동안 도로교통법 개정을 위해 서명운동, 집단시위, 기자회견, 국가인권위 차별진정 등의 활동을 벌여왔으며, 현재 장애인운전면허개선위헌소송연대와 함께 국회 앞에서 일인시위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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