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는 20일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고, 서울 종로일대를 행진하며 시민들에게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을 알렸다.<에이블뉴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혜'에서 '인권'으로, '참여'에서 '연대'로의 정신을 바탕으로 장애인당사자의 권리가 분명하게 보장되는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법으로 제정돼야할 것으로 제시됐다.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는 20일 오후 서울 종묘공원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결의대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한 '2003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특히 장추련은 공동선언문을 통해 장애인은 복지와 정책의 단순 시혜자가 아닌 일상과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결정과 참여에서 주체임을 강조했으며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당사자의 목소리와 요구를 절대 중심으로 제정돼야한다고 제시했다.

이와 함께 장추련은 장애인은 신체·정신의 내적이고 외적인 모든 유형의 장애와 정도에 따른 장애차별철폐를 선포했으며 성과 연령, 학력과 지역, 성적 정체성과 국적, 종교와 빈곤 등으로 억압받는 소수자의 권리를 함께 지지하며 다양성이 존중받고 참여가 보장되는 생명공동체를 지향할 것을 선언했다.

이밖에도 장추련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장애인당사자와 그 가족뿐 아니라 사회 구성원 모두의 지지와 동의를 통해 충분한 국민적 합의를 거쳐 제정되기를 바라며 그 과정을 통해 전국민이 장애와 차별에 대한 이해와 인식이 증진해, 궁극적으로 장애와 비장애가 구분되지 않는 통합된 사회 건설을 목적으로 한다며 장애인 당사자가 기대하고 인정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될 그 날까지 한 치의 물러섬 없이 공동 투쟁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한편 장추련은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을 위한 공동선언문에 서명할 2003명 공동선언자를 모집한다. 공동선언자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1만원을 후원해야하는 의무를 가지는 동시에 2003공동선언문에 성명이 기재되는 영예를 누리게 된다.

2003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공동선언문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이라면 누구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갖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땅의 장애인도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예외일 수 없다.

우리 장애인은 인류역사 속에서 단지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무조건 무시당하거나 멸시 당해 왔으며, 외견상 좋지 않다는 이유로 모든 일상영역에서 거부당하고 배척되어왔다. 그리고 취업문턱에서는 원서조차 내밀지 못하고 있으며, 공직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승진에서 탈락하고 해고는 언제나 일 순위 대상자이다.

뿐만 아니라, 길을 나서면 들어갈 수 있는 건물은 손에 꼽을 정도이며,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도 거의 없고,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은 이용할 수조차 없으며, 지하철을 한번 타기 위해서는 목숨을 걸고 휠체어리프트를 타야 하는 것이 우리 장애인들이 직면하고 있는 일상의 얼굴이다. 그리고 가부장 중심 문화 속에서 성매매와 성폭력에 처한 장애여성의 반인륜적인 현실은 참담할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인권선언문과 장애인 관련법들이 아직까지도 선언적이고 전시적인 조항에 불과하여 우리의 삶을 변화 시킬 수 있는 어떠한 구체적이고 실효성있는 법률 지원이 전무하다는 사실에 경악하면서 분노한다.

이에, 우리, 이 땅의 450만 장애인은 더 이상 동정과 시혜로 점철된 굴욕적인 삶을 그치고, 당사자의 목소리 없는 기존의 전시적인 법 제정을 거부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하나.

우리 장애인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혜’에서 ‘인권’으로, ‘참여’에서 ‘연대’로의 정신을 바탕으로 이 땅의 장애인당사자의 권리가 분명하게 보장되는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법으로 제정되기를 촉구한다.

둘.

우리 장애인은 복지와 정책의 단순 시혜자가 아닌 일상과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결정과 참여에서 주체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당사자의 목소리와 요구를 절대 중심으로 제정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셋.

우리 장애인은 신체 내적이고 외적인 모든 유형의 장애와 정도에 따른 장애차별 철폐를 선포하며, 동시에 성과 연령, 학력과 지역, 성적 정체성과 국적, 그리고 종교와 빈곤 등으로 억압받는 소수자들의 권리를 함께 지지하며 다양성이 존중받고 참여가 보장되는 생명공동체를 지향한다.

넷.

우리 장애인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이 땅의 장애인당사자와 그 가족 뿐 아니라, 사회 구성원 모두의 지지와 동의를 통해 충분한 국민적 합의를 거쳐 제정되기를 바라며, 그 과정을 통해 전 국민이 장애와 차별에 대한 이해와 인식이 증진하여 궁극적으로 장애와 비장애가 구분되지 않는 통합된 사회 건설을 목적으로 한다.

다섯.

이에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 정신에 동의하여 함께 한 연대의 결집된 힘으로 여기 모인 우리는, 이 땅의 장애인당사자가 기대하고 인정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될 그 날까지 한 치의 물러섬 없이 공동 투쟁할 것을 선언하는 바이다.

2003년 4월 20일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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