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25일 열린 장추련의 첫 공청회에서 상임공동대표를 맞고 있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이예자 상임대표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장애와 여성이라는 2중 차별에 시달리고 있는 장애여성들이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총 58개 장애인단체가 모여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에는 장애여성문화공동체 끼판, 장애여성자조모임 다올,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시각장애인여성회 등 총 4개의 장애여성단체가 활동하고 있다. 비록 4단체이지만 이는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다. 장애여성들만의 전문적인 모임이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기존 장애인단체에서 활동하는 장애여성 및 비장애여성 활동가들이 장추련 조직내 요소요소에 다수 포진해있다.

장추련 의결구조인 상임집행위원회에는 시각장애인여성회 이경혜씨, 여성장애인자조모임 다올 이희정씨,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조옥, 한국농아인협회 이정자씨,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김미연씨, 한국농아인협회 이정자씨, 장애여성문화공동체 끼판 최해선씨 등 총 7명이 집행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총 5개 지분으로 나눠진 상임공동대표 중 1개의 지분은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이예자 회장이 맡고 있다. 장추련이 조직 틀을 갖출 당시 장애여성 지분에 대한 인정은 주요한 관심사로 떠올랐으며 상임공동대표와 상임집행위원회에서 일정 지분을 획득한 것이다.

이것만이 아니다. 장추련내 법제정위원회는 총 4개의 팀으로 구성되는데 총칙팀, 차별금지팀, 권리구제팀 등과 함께 여성차별연구팀이 법안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여성차별연구팀은 4개의 장애여성 전문단체를 중심으로 한국DPI 여성회원들과 장추련에 참여하고 있는 단체 활동가, 그 외 여성장애인 차별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세미나를 진행하며 차별의 경험을 나누고 있다. 또한 그러한 경험들을 법안이라는 그릇에 어떻게 담을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다.

지금까지 세미나는 총 9번이 진행됐다. 여성주의와 여성운동에 대한 토론을 비롯해 차별의 개념과 여성차별구제, 성의식 차별과 가정내 차별, 접근권 등이 주요 토론거리였다. 앞으로 여성차별연구팀에서는 장애인차별금지법안 내에 여성차별 조항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9월과 10월 중에 여성장애인차별에 관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장추련 법제정위원회 김광이 부위원장은 “여성차별연구팀은 처음 장추련을 만들 당시 여성장애인의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는 법안이 따로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어 회원들의 동의를 얻어 만들어지게 됐다”며 “의결구조에서 여성부분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인 목적이 장차법 제정이기 때문에 장차법 안에 여성장애인 차별내용들을 가장 기본에 깔고 시작할 수 있어야 하며 지금 그것을 위해 여성팀이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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