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국제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촉구 결의안 본의회 통과와 약사법 점자표

기 촉구안이 함께 본회의를 통과했다. 또한 장애인의 의약품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안전상비의약품 등 용기와 포장 등에 점자와 음성, 수어 영상 변환용 코드

표시 의무화 법안도 함께 통과 되어 시각장애인 당사자들의 주목을 이끈다.

이는 시각장애인 당사자로 국민의 힘 국회의원인 김예지 의원이 이뤄낸 쾌거다. 지난 2008년 국제장애인권리협약 UN Disability Rights Convention」이 발효되

어 장애인의 권리문제가 세계적인 아젠다로 부상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당시 국제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한 국가가 되었으나 선택의정서를 결의하지 못해 반쪽짜리 협약이라는 비판을 계속 받고 있었다.

금번 선택의정서 채택은 장애인의 인권이 보다 높게 다양한 방식의 사고로 신

장되는 길이 열렸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금번 국제장애인권리협약의 선택의정서

채택은 개별장애당사자의 인권문제가 현행 국내법의 테두리에서 해결되지 않았던 사례들을 촘촘히 살펴보고 변화를 위한 다양한 시도가 나타날 상황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다.

특별히 선택의정서에는 개인의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 국내의 권리구제 절차를

통해서도 권리 침해가 해결되지 않을 때 유엔장애인권리우이원회에 청원할 수 있는 개인진정제도와 당사국의 협약 위반 사건이 발생할 경우 당사국을 직권조사할 수 있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이번 일반상비의약품의 점자표기 의무화는 그간 여러 형태로 제작되던 의약품

의 점자표시의 통일성 제고를 통햊 시각장애인이 점자로 의약품을 확인하고 오남용 하지 않도록 예방할 것이며 일상생활 물품에도 시각장애인 당사자의 정보접근을 국가가 나서서 직접 보장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제 곧 대한민국의 장애문제도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장애인문제의 해결이 어렵다는 인식이 가득하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평등한 사회,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포용적인 사회로 긍정적인 나비효과로 자리하길 기대한다.

2021년 6월 30일

시각장애인권리보장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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