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지난 3월 8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의 지적장애인 시설에 대한 폐쇄권고를 적극 환영한다.

인권위에 따르면 2004년 설립된 한 지적장애인 시설은 성추행·성폭행 사건에 대해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2012년, 2014년 두 차례에 걸쳐 개선명령을 받았고, 작년 2015년 3월 다른 상급 행정기관에 의해 성폭력 특별교육 프로그램과 시설 종사자 대상 성폭력 감시프로그램 운영의 시정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지속된 행정기관의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일부 조치만 이행할 뿐 실효성 있는 관련 교육 및 감시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시정명령 이후에도 성추행·성폭행이 근절되지 않아 더 이상 시설 기능이 회복불능의 상태에 있다 판단하여 인권위는 해당 시설에 대해 폐쇄권고를 내렸다.

우리나라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체 등에 관한 법률」과 「장애인복지법」을 통해 장애인의 성희롱·성폭행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행위가 발생할 경우 해당시설은 시설 이용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즉각적인 회복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인권위의 폐쇄권고 결정은 당연한 일이며, 이 사건을 통해 장애인 성폭행을 암암리 묵과하고 있는 시설들에게 경각심을 심어 줄 것이다.

하지만 인권위가 장애인의 인권을 지키는데 한 발 더 앞장서기 위해서는 시정명령에 끝나는 것이 아닌 해당 프로그램이 정착되도록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당사자 중심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공, 폐쇄권고 후 모니터링 등 책임 있는 사후조치를 강구해 2차, 3차 피해를 예방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인권위의 권고조치가 권고에 그치는 것을 넘어 범죄처벌을 실효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전면개정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2016. 3. 11.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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