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동이 어려운 장애인, 노인 등을 위한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의료법 개정안은 거동이 어려운 노인, 장애인, 섬‧벽지 거주자, 만성질환자 등의 의료기관 이용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의사와 의료인간에만 허용돼 있는 원격의료를 의사와 환자 간으로 확대해 허용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는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를 허용해 환자에 대한 지속적 관찰, 상담‧교육, 진단‧처방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원격의료 대상 환자 및 의료기관은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거동이 어려운 장애인, 노인 등에 대해 허용했다.

단, 원격의료를 실시하는 경우 원격의료만 하는 의료기관 운영을 금지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에 처한다. 또한 주기적으로 대면 진료를 함께해 원격의료에만 의존하는 경우의 위험성을 낮추도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병의원 방문이 다소 어려운 노인, 장애인 등의 의료 접근성을 제고하고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의 상시적 관리가 가능해짐에 따라 궁극적으로 국민의 건강수준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의료법 개정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통과하면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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