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장애인의 권리를 중심에 두고 입법에 임하라!

지난 주 “한국수화언어 기본법안”이 이상민의원(민주당,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대표로 발의되었다. 발의 법안의 주요내용은 수화를 통한 청각장애인의 언어권 신장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수화를 대한민국 공식적 언어로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화언어의 체계화나 표준화를 하고 보급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수화언어심의회와 한국수화언어연구소를 설치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우리 단체는 영화 <도가니> 이후 청각, 언어장애인의 교육권과 의사소통권 확보를 위하여 수화언어 관련 법률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주장을 펼쳐 왔다. 그리고 이러한 주장을 우리 단체를 비롯한 수화언어권공대위(약칭)에서 운동을 통하여 1년 10개월 가까이 진행해 왔다. 이러한 운동에 힘입어 정부는 올해 4월 수화언어 관련 법률을 만들기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였다.

하지만 국회는 이러한 분위기에도 아랑곳 않고 입법기관이라는 본연의 업무를 망각하고 수화언어 관련 입법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다. 이에 우리 단체를 비롯한 수화언어권공대위는 이러한 문제를 국회에 항의한 바 있고, 지난 5월에는 국회가 앞장서서 법률을 만들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의 입법 청원서도 제출했다.

이상민의원을 대표로 하는 이번 법안 발의가 국회를 압박하는 활동이 계기가 되어 진행되었다. 또한 수화언어 관련 법률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국회의원이 입법 발의를 통하여 보여주었다는데 우리 단체는 환영을 한다. 하지만 발의된 법안을 보면, 지난 제18대 때 당시 한나라당 국회의원이었던 윤석용 전 의원이 작업했던 내용을 수정 없이 그대로 발의했다는데 아쉬움이 크다.

과거에 작업했던 내용을 그대로 발의 한 것을 가지고 탓할 수는 없을 것이다. 우리 단체가 발의 법안에 대하여 아쉬움을 드러내는 것은 현재 한국사회에서 드러나고 있는 수화나 청각장애인의 문제를 좀 더 들여다보지 않았다는 데 있다. 현재의 문제점을 들여다보고 고민을 통하여 장애인위 권리 신장에 좀 더 기여하겠다는 생각이 부족했다는데 아쉬움이 크다.

즉, 현재 발의된 법안은 농인을 비롯한 수화를 사용하는 청각, 언어장애인의 인권 현실에 비추어 구체적인 권리를 보장하기에 미흡한 면이 있다. 즉, 장애인의 권리보장 측면이나 수화언어 습득, 일반 국민들에 대한 수화언어 교육, 의사소통 지원체계를 조금 더 체계적 고민하는 등 노력이 더 있어야 했다.

이에 우리 단체는 국회가 관련 위원회에서 법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현재 발의 된 법안에 한계를 똑바로 직시하고 입안을 심사해줄 것을 요구한다. 앞으로 정부의 용역을 받아 연구를 하는 법안이나 앞으로 수화언어권 공대위 등 장애인단체 혹은 정치권에서도 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들 법안 또한 청각장애인 등 소통에 불편을 겪는 장애인의 권리 개선을 중심에 두고 법안을 심사하는 등 입법에 임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2013년 8월 26일

장애인정보문화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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