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연합뉴스) 권숙희 기자 = 장애등급 판정에 불만을 품은 30대 남성이 동 주민센터에서 자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의정부시와 경찰 등에 따르면 3일 오후 5시 45분께 경기도 의정부시의 한 동주민센터에서 박모(39·무직)씨가 흉기로 자신의 가슴 부위를 찌르는 등 자해를 했다.

박씨는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으나 이날 오후 8시 40분께 숨졌다.

시는 최근 박씨가 장애등급에서 탈락한 것에 불만을 가져 자해를 한 것으로 보고 판정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박씨는 2009년 5월 27일부터 간질장애 4급을 유지했으나 지난 5월 24일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등급 외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시의 한 관계자는 "박씨에게 판정 결과를 통보하고 90일 이내 이의신청하는 방법 등에 대해 안내했으나 박씨가 이의신청을 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박씨가 남긴 유서에는 '의사에게 진료를 받을 때 주저앉아 움직이지도 못했는데 기록을 제대로 안 했다', '서류만 보고 장애등급 판정하는 잘못된 관행 바로잡아 달라', '더 이상 싸우기 싫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su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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