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장애인 보복살해사건 가해자 엄정처벌 촉구 공대위가 대전지방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시작했다. ⓒ대전여성장애인연대

대전 장애·시민사회단체가 여성장애인 보복 살해사건 가해자의 엄중한 처벌 촉구를 위한 릴레이 1인 시위에 돌입했다.

여성장애인 보복살해사건 가해자 엄정처벌 촉구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7일 대전지방법원 앞에서 1인 시위의 시작을 알리며, “심신미약을 이유로 세 번째의 살인도 정당화하려는 가해자 성모(62)씨를 엄정 하게 처벌할 것”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성씨는 남성장애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지난 2005년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아 복역했다. 이 과정에서 A씨(뇌병변장애 1급)가 수사기관에 범행과 관련 중요한 진술을 한 것에 앙심을 품고, 출소 후인 지난해 12월 흉기를 휘둘러 살해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씨는 현재 대전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다. 하지만 재판부가 지난 3일 2차 공판에서 성씨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정신감정서’를 증거로 채택, 형량 감경이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날 공대위는 1인 시위 시작에 앞서 “가해자가 운영하던 미인가 시설에서 살던 여성장애인 A씨는 시설장인 가해자의 폭력에 의해 시각 남성장애인이 죽는 것을 목격하고 증언했는데, 실형을 선고받은 가해자는 출소 후 피해 장애인을 보복살해 했다”면서 “과거 두 번의 살인에서 심신미약으로 약한 처벌을 받은 경험이 있는 가해자는 사전 계획해 A씨를 살해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감형을 받으려는 어처구니없는 작태를 벌이고 있다”고 분개했다.

이어 “지난 3일 대전지법 12형사 재판부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정신감정서를 증거로 채택했는데, 이는 가해자에 대한 형량감경의 참작사유로 인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서 약한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우려했다.

특히 공대위는 재판부에게 “가해자의 심신미약에 대한 정신감정서를 증거로 채택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하며, 특히 가해자의 재범 위험성에 대해 올바른 판단을 내려야할 것”이라며 “가해자의 심심미약이 세 번이나 살인 참극의 원인이라면 가해자는 이 사회에서 영구 격리 조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1인 시위는 이날 대전여성장애인연대를 시작으로 3차 공판이 예정된 오는 22일까지 대전지법 앞에서 오전 11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공대위에 참여하고 있는 60여개의 대전 장애·시민사회단체들이 돌아가며 진행한다.

공대위는 재판부는 물론 지역 주민들에게도 여성장애인 보복 살해사건 가해자 성씨에 대한 엄중처벌의 중요성을 인식시켜 나갈 계획으로 3차 공판 내용에 따라 1인 시위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지난 2일 대전지법에 ‘엄정처벌 촉구 탄원서’ 500부를 접수한 바 있는 공대위는 현재 추가 접수를 위한 탄원서 서명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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