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들이 故장성아씨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며 헌화하고 있다. 장성아씨는 원주귀래사랑의집 사건 피해자로 지난해 6월 의붓아버지 장씨로부터 분리됐으나 최근 직장암 판정을 받고 투병하다 결국 사망했다. ⓒ에이블뉴스

'故장성아씨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말라'

지난해 6월 ‘원주귀래사랑의집’에서 구조됐던 장성아(여·60대 추정)씨가 최근 직장암으로 사망하면서 시설장 장모씨(의붓아버지)의 처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거세다.

28일 원주귀래사랑의집사건해결을위한대책위원회(이하 원주대책위)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오후 3시 보건복지부와 원주시청 브리핑룸에서 동시에 기자회견을 갖고, 장씨의 처벌을 촉구했다.

원주귀래사랑의집 사건은 시설장 장씨가 지적장애인 21명을 친자로 등록하는 방법으로 사실상 미신고 시설을 운영하며, 장애인의 인권을 침해한 사건이다.

장씨는 1980년과 1993년 21명의 지적장애아를 입양했고, 언론에서는 장씨를 대단한 사명감을 가진 천사로 방송하면서 상당한 후원금을 받았다.

하지만 지난해 6월 확인결과 입양됐던 15명의 행방이 묘연했고, 시설에는 장성아씨를 포함해 4명의 장애인이 남아있었다. 이들 중 1명의 몸에는 이름과 전화번호 등이 쓰여진 문신이 새겨져 있었다.

더욱이 양자로 들인 이광동씨와 장성희씨가 제대로 돌봄을 받지 못해 영양실조로 사망했는데도 불구하고 장씨는 병원 측에 책임을 물며, 10년 동안 2구의 시신을 병원 냉동고에 방치했다.

이 같은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원주대책위 등은 이를 장기간의 가정폭력 및 장애인 폭력으로 보고 장성아씨를 포함해 4명의 장애인을 장씨로부터 분리시켰다.

이후 대책위는 장씨에 대한 처벌을 위해 법적 대응을 진행해왔고, 한편으로는 4명의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자립해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왔다.

하지만 지난해 9월 초, 장성아씨가 직장암 4기(말기)에 걸린 것으로 확인됐다.

의사 소견 결과 2011년 말부터 설사, 혈변 등 증상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됐으나 시설에서는 어떠한 치료도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고, 병마와 싸우던 장성아씨는 결국 지난 26일 사망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박김영희 사무국장은 추모발언을 통해 장성아씨는 사람이 아닌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한 이용대상에 불과했다고 토로했다. ⓒ에이블뉴스

장씨는 감금, 폭행, 사체유기, 횡령, 장차법 위반, 사회사업볍 위반 등의 죄목이 대부분 인정돼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구속수감 중이며, 오는 29일 오전 10시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첫 공판이 열린다.

복지부 앞에서 추모 발언에 나선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박김영희 사무국장은 “시설장 장씨가 21명의 장애인을 양자·양녀로 들였지만 남은 사람은 4명에 불과했다. 장씨는 이들을 사람이 아닌 이용대상으로 어겼다. 이들 장애인들은 인권피해자였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씨로부터 분리됐던 장성아씨는 결국 제대로 살아보지도 못한 채 숨졌다”며 “직장암을 극복하고 살아가기를 희망했으나 죽음으로 밖에 세상을 벗어나지 못했다. 여기에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김 사무국장은 “장씨의 죽음에는 정부의 책임도 크다. 복지부는 장애인을 시설에 몰아넣고 그 책임을 다했다고 한다. 책임 방기한 복지부와 함께 사법부의 처벌을 지켜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공동대표는 “장성아씨는 결국 우리가 죽인 것이다. 사회가 죽인 것이다. 죽음 앞에 무기력하게 있기 보다는 장애인의 인권을 위해 더 투쟁해야 한다. 발달장애인법 제정 및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한편 장애인단체들은 이외에도 ▲가정과 시설 내에서 생활하는 발달장애인의 생활실태 파악과 예방책 마련 ▲허위 친자등록 방지책 마련 ▲인권침해 피해 장애인의 생계대책과 주거대책 등 자립지원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원주귀래사랑의집사건해결을위한대책위원회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28일 오후 보건복지부와 원주시청 브리핑룸에서 동시에 기자회견을 갖고, 가해자인 시설장 장씨의 처벌을 촉구했다. ⓒ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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