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공동행동 박경석 상임대표가 날계란을 던지고 있다. ⓒ에이블뉴스

장애인단체들이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기초생활수급 대상에서 탈락하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남 거제의 70대 할머니의 사례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거짓 해명 논란과 관련, 복지부장관의 공식적인 사과와 함께 책임자 문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25일 오전 복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복지부가 이미 다 알고 있던 사실임에도 사실을 숨긴 채 ‘마치 고소득자 자녀가 부모를 부양하지 않은 것’처럼 왜곡시켜 해명자료를 배포했다"고 비판했다.

복지부는 안철수 후보가 지난 7일 7대 비전 선언문’을 발표하던 중 할머니의 사례에 대해 언급한 내용에 대해 곧바로 해명했다. 안 후보의 언급 중 부양의무자인 사위가 취직했지만 할머니를 돌볼 수 없는 상황인데도 이 기준 때문에 기초생활수급 대상에서 탈락했고, 죽음으로 이어졌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다.

복지부는 할머니의 딸과 사위의 가구소득이 월 810만원 수준이나 되는 고소득 가구이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윤인순 의원(민주통합당)이 23일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거제 70대 할머니 가족들의 소득·증빙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며, 거짓 해명이라고 밝혀 사태를 증폭시켰다.

분석결과 딸 소득의 경우 259만여원으로 큰 차이가 없었던 반면 제조업체 노동자인 사위는 거액의 부채 탓에 임금의 절반을 압류당하고 있었고, 병가 중이어서 복지부의 조사보다 실제소득은 훨씬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딸과 사위의 '작년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현재의 '실제 소득'과 차이가 발생한 것이다.

이날 공동행동은 “복지부의 잘못된 행태로 인해 할머니가 목숨을 잃었는데도 복지부는 (해명자료를 통해) 할머니 자녀들이 고소득 임에도 불구하고 부모를 부양하지 않은 파렴치한이라는 식으로 몰고 갔다”고 비판했다.

공동행동은 또한 “거짓말로 사실을 왜곡해 할머니를 두 번 죽인 복지부는 명예 훼손에 대해 명확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복지부 장관의 즉각적인 사과와 책임자를 문책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기자회견 이후 공동행동 회원들은 보건복지부 표석에 날계란을 던지는 퍼포먼스를 선보였고, 이때 경찰들의 제재를 받았다.

한편 공동행동 관계자들은 남윤 의원이 제시한 조사결과의 사실여부를 묻기 위해 기자회견을 마친 뒤 복지부 기초생활과 관계자와 면담을 가졌다.

면담에 참여한 공동행동 김정하 활동가는 "(남윤 의원이 제시한 결과에 대해서) 맞냐 안맞냐 물어본다면 맞다고 대답했다"면서 "지난해 최고 소득이었을 때로 잡은 것이지만, 복지부가 최대한 공제(상황을 보고 최대한 제외) 하고도 부양의무 기준선을 넘었기 때문에 수급이 탈락 된 것이라는 자료도 함께 남윤 의원 측에 제출했지만 이 내용은 빠진 채 보도됐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25일 오전 복지부 앞에서 열린 경남 할머니 두 번 죽이는 복지부 규탄 기자회견에 참석한 장애인들. ⓒ에이블뉴스

장애인들이 보건복지부 표석에 계란을 던지는 퍼포먼스를 보이자 경찰들이 제지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경찰들이 제지하자 장애인들이 항의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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