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정록 의원. ⓒ에이블뉴스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지난 24일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 내용이 담긴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켰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의 자립생활 실현을 위해 장애인에게 공공주택을 우선 분양 및 임대하도록 했다.

또한 장애인복지시설에 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포함하고 동료상담, 활동보조 등의 자립생활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이 명시됐다.

김 의원은 “현재 장애인 자립생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는 비영리 민간단체로서 국가가 당연히 책임지고 수행하여야 할 복지서비스를 대신 제공하고 있음에도 그 운영 및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안정적으로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센터 설치에 따른 신고 등 행정적인 절차 또한 없어 그 운영 실태 및 현황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사항을 현행법의 이념에 명시하고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반영하도록 하여 장애인복지의 정책방향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를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에 포함시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서비스를 보다 안정적으로 제공하려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