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경기도 안산시 올림픽기념관 실내수영장에 장애인을 위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것을 안산시와 안산도시공사에 권고했다.

13일 인권위 결정문에 따르면 올림픽기념관 실내수영장에 경사로 및 입수보조시설의 설치 등 장애인을 위한 정당한 편의를 조속히 제공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진정인 박모씨는 최근 휠체어 이용 장애인 등이 올림픽기념관 실내수영장을 이용하는데 있어 차별을 받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했다.

실내수영장에는 승강기 또는 경사로가 설치돼 있지 않아 수영장 탈의실로 내려가기 위해서는 계단을 이용하거나 안정성에 문제가 있는 이동형 리프트를 이용해야 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전동휠체어 또는 전동스쿠터는 크고 무거워 이동형 리프트를 이용할 수 없었다.

또한 입수 편의를 위한 경사로가 설치돼 있지 않아 휠체어장애인은 수영장 내에서 입수할 수 없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을 근거로 장애인이 인간으로서 누려야할 존엄성과 행복추구권 등 기본적인 권리를 박탈했다고 판단했다.

장차법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신이 운영 또는 지원하는 체육프로그램이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의 참여를 위해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권위는 결정문을 통해 “수영장으로 내려가는 이동로는 계단 또는 이동식 리프를 사용해야 하는데 휠체어 등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의 이동이 사실상 불가능 하거나 상당한 제약을 받는다는 점과 감내하지 못할 정도의 과도한 부담 등이 해당된다고 판단하기 어려워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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