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정보문화누리는 지난 4일 포털사이트 다음(daum) 아고라에 <영화'도가니' 장애인들이 볼 수 없습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을 올려 장애인들의 영화 상영을 위한 정책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다음 아고라

영화 '도가니'가 흥행 1위를 기록하며 사회적 관심을 받고 있지만 정작 청각장애인을 비롯한 장애인들은 '도가니'를 관람할 수 없어, 장애인의 영화 접근권이 향상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장애인정보문화누리는 지난 4일 포털사이트 다음(daum) 아고라에 <영화'도가니' 장애인들이 볼 수 없습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을 올려 장애인들의 영화 상영을 위한 정책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네티즌의 관심이 이어져, 현재(12시 정각) 1,515명의 사람들이 서명에 동참했다.

장애인정보문화누리는 청원을 통해 "장애인의 인권유린이나 차별은 '도가니'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다. 제2, 제3의 도가니가 우리 주변에 많다"며 "장애인들이 받고 있는 그런 인권침해 중 하나가 영화관람권리다. 장애인의 가슴 아픈 이야기가 영화로 만들어졌음에도 정작 장애인들은 영화를 보지 못하고 있다. 영화를 볼 수 없는 대표적인 이들은 청각장애인"이라고 주장했다.

청원에 따르면 현재(9월말) 전국 509개 스크린에서 '도가니'가 상영되고 있지만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서비스를 시행하는 스크린은 20개 뿐이다. 이마저도 도시 중심에 있거나 상영 횟수가 하루 1회 정도로 제한돼 있어, 자유롭게 영화 관람을 하기엔 어려움이 많다.

시각장애인의 영화 접근권도 열악한 건 마찬가지다. 시각장애인은 영화 장면을 읽어주는 기법인 화면해설만 있으면 영화 감상에 문제될 게 없지만, 일반 극장에서 화면해설을 해주는 경우는 거의 없다.

지난해 상영된 한국영화는 168편. 이중 일반 극장에서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 및 한글자막을 제공한 영화는 15편에 불과하다. 즉, 장애인들은 난해 상영된 한국영화의 90% 이상을 관람하지 못한 것.

이밖에도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은 건물 출입이 불편하거나 휠체어용 좌석이 없어 영화를 보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장애인정보문화누리는 "장애인들이 영화를 보기 힘든 가장 큰 이유는 정책이 취약하기 때문"이라며 "장애인차별금지법이 만들어졌지만 법률이 적용되는 시기는 물론, 적용되는 극장도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장애계가 관련법 개정운동을 벌였고, 지난해 법이 개정됐지만 관련 업계의 반발을 의식했는지 장애인의 영화 관람 서비스 지원은 의무사항이 아닌 임의사항에 그치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장애인정보문화누리는 "이렇다보니 극장이 적극적으로 나서 장애인들의 영화를 관람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수 밖에 없다"며 "영화 <도가니>의 경우는 제작업체에서 자막 상영에 적극적이었는데도 상영 스크린의 4%인 20여곳만이 자막 서비스 실시를 고려할 정도로 상영관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주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한국영화에서 자막이 올라오는 것을 꺼리는 비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장치가 외국에는 있지만 한국에는 없다"고 꼬집었다.

외국의 경우, 안경에 자막 디스플레이 장치를 달아 청각장애인만이 자막을 볼 수 도록 하는 등 다양한 장비를 사용하고 있다. 국내에도 이러한 기술을 보유한 업체가 있지만 지원처를 찾지 못해 기술 개발을 양산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장애인정보문화누리는 "장애인들이 자유롭게 영화를 볼 수 있도록 법률과 정책을 개선하라고 국회와 관련 기관에 요구하고자 한다. 영화를 볼 권리, 그것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매우 중요한 권리이기 때문"이라며 "제2·제3의 도가니 같은 세상이 아닌, 장애인도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이 만들어지도록 많은 분들의 지지와 응원을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ID가 '북극곰'인 한 네티즌은 "모든 영화관에 모든 영화에 자막, 그리고 화면해설을 추가해 모든 장애인이 마음껏 느끼며 볼 수 있도록 되는 날까지 꼭 이뤄져야 한다"고 동조했으며, 'Gwen'은 "누구라도 원한다면 봐야 한다. 그 어느 누구도 누릴 권리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한편 이번 서명은 오는 11월 1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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