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정부가 진심으로 친고죄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인식한다면, 이번 광주인화학교 사건을 계기로 '형법 제302조'를 포함한 '친고죄' 규정을 폐지하는 것에 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최영희 의원. ⓒ에이블뉴스

정부가 '친고죄' 규정을 폐지하고자 한다면, 우선 형법상 내의 '친고죄' 규정을 폐지하는 것에 동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10일 "친고죄 폐해는 성인 피해자에게도 마찬가지"라며 "정부가 진심으로 '친고죄' 문제점에 대해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면, 이번 광주인화학교 사건을 계기로 '형법 제302조'를 포함해 형법상의 성폭력범죄에 대한 '친고죄' 규정을 폐지하는 것에 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정부가 발표한 '장애인 대상 성폭력 친고죄 폐지'에 대해 "장애인대상 성범죄가 '친고죄'로 돼 있는데, 이 법조항을 정부가 폐지하겠다는 것으로 이해된다"며 "하지만 '성폭력처벌특례법'은 이미 1994년 1월 제정될 때부터 '고소'를 필요로 하지 않는 '비 친고죄'로, 정부의 발표처럼 '친고죄'를 폐지할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이 법무부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지 않은 장애인 대상 성범죄는 '성폭력처벌특례법' 제6조를 적용할 수 없다. 가해자를 기소하기 위해선 형법 제302조의 '심신미약자에 대한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등을 의율해 기소하게 되며, 이 형법 조항이 '친고죄'로 돼 있다.

따라서 이번 국무총리실의 종합대책 발표와 같이 '성폭력처벌특례법' 제6조를 개정해, 장애인에 대한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추행'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는 등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여러 단계로 세분화하면, 형법 조항을 적용하지 않고도 '성폭력처벌특례법' 자체 내 처벌이 가능해져 결과적으로 친고죄가 폐지되는 효과를 얻게 된다.

최 의원은 "(이번 발표는)정부가 새롭게 법 개정안을 제출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기존 발의된 의원입법안을 지지한다는 것에 불과하다"며 "그렇다면 친고죄를 폐지한다고 발표할 게 아니라, '항거불능' 조항으로 인한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한다고 해야 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최 의원은 "형법 조항을 놔둔채 에둘러 이 비슷한 조항을 성폭력처벌특례법에 신설하면서 친고죄를 폐지할 게 아니라, 정공법으로 차라리 현재 '형법 302조'를 폐지해야 한다"며 "그것이 아니라면 성난 민심을 잠시 달래고자 국민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형법상 성폭력범죄에 대해 친고죄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제가 2008년 제출한 '형법 개정안'이 3년이 넘도록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다룰 때 법무부의 입장을 지켜보겠다. 친고죄 문제에 대한 법무부의 진정성을 입증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무총리실은 지난 7일 '장애인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대책에는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범죄 인정범위에 항거불능을 요하지 않는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을 추가하고, 아동 대상 성폭력범죄와 마찬가지로 장애인에 대해서도 친고죄를 폐지하는 계획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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