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임두성 의원이 간질장애라는 용어를 뇌전증장애로 바꾸기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임 의원은 지난 17일 간질장애라는 용어가 담겨 있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철도안전법, 건설기계관리법, 도로교통법 등 4개 법안에 대한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임 의원은 이 개정안에서 "'간질'이라는 용어에는 간질병 환자에 대한 일반인들의 오해와 편견이 담겨 있어, 간질병 환자들의 사회참여와 독립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활동을 제약한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최근 한국간질협회는 학계, 전문가, 환우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간질'이라는 용어를 '뇌전증'이라는 용어로 대체한다는 개선안을 발표한 바 있다"면서 "현행 법률상 '간질'이라는 표현을 새로운 공식명칭인 '뇌전증'으로 변경함으로써, 간질병 환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불식시키고 이들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취지를 밝혔다.

임 의원실 관계자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담겨 있는 간질장애인라는 용어도 뇌전증장애인으로 바꿀 수 있도록 보건복지가족부에 요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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