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중구청이 오는 2월부터 장애인활동보조지원 대상자 중 최중증장애인에게 구 자체예산으로 최대 50시간을 추가로 지원한다.

현재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은 만 6세이상~만 65세미만 등록 1급 장애인을 대상으로 등급에 따라 월 40시간에서 최대 180시간의 활동보조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당사자들은 서비스 시간 부족을 호소하고 있어 일부 지자체들이 자체 예산을 편성해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구청은 오는 2월부터 12월까지 8천4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중구에 거주하고 있는 활동보조서비스 1등급 대상자 중 사지마비 등 타인의 도움 없이 생활이 곤란한 장애인에게 판정에 따라 최대 50시간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지원으로 중구에 거주하는 활동보조서비스 1등급 장애인은 최대 230시간까지 활동보조서비스를 받게 된다. 또한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최저생계비 120% 이내)의 장애아동들에게도 50시간이 추가 지원된다. 단, 중구청의 추가지원에 대한 잔여시간은 다음 달로 이월해 사용할 수 없다.

또한 중구청은 중구에 거주하는 2급 등록장애인에게도 오는 2월부터 12월까지 활동보조서비스를 지원하며, 활동보조서비스 지원시간은 보건복지가족부의 지침에 준해 결정된다.

이번 사업을 담당하는 중구길벗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중구청의 정책에 대해 “중구가 장애인복지사업을 확대하고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실천사업의 하나라 하겠다”며 “이번 사업은 지난해 11월 제정된 중구 중증장애인자립생활 지원조례 제정 이후의 구체적 사업이라는 측면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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