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의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에 대응하기 위해 장애인계의 의견을 수렴한 새로운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은수 의원을 비롯한 22명의 국회의원은 방송·출판·인쇄·영상 사업자 등 차별 금지 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복지부가 장애인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출판물 사업자와 영상물 사업자의 장애인차별 금지 의무를 임의조항으로 처리한 것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박은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매년 출간되는 5만종의 출판물 중 2%만이 점자책으로 출간되는 우리나라 출판환경을 고려해 출판·인쇄 사업자가 음성과 점자 및 확대문자로 변환할 수 있는 형태의 파일을 제공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영화·비디오물 등 영상물 사업자가 제공해야할 정당한 편의제공의 내용을 신설했다.

이와 함께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차별금지 조항도 포함됐다. 이 조항은 정신적 장애(지적장애, 발달장애, 정신장애 등)가 있는 경우 '구술에 의한 고지에 적절하지 않은 장애나 신문 과정에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추가하도록 하고 있다.

이외에도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복지부에 장애인차별 시정 추진단을 설치하는 방안도 포함시켰다.

박은수 의원은 "미국장애인법(ADA) 사례 등에서 알 수 있듯이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의 제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세계적 추세이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로 인식되고 있다"며 "이러한 취지에 따라 장차법이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들을 법안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10월 1일 장애인 당사자 국회의원 8명은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개최해 장애인당사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며, 이번 개정안의 발의는 당시 기자회견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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