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성 권리 침해하면 장차법 위반
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장애인의 성적 권리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8-06-02 18:29:51
'뇌성마비치고는 여자답다.'
'사람은 괜찮은데 저 꼴로 어떻게 장가가서 사람 구실을 할까?'
'몸도 부실한 것이 무슨 치마를 입고 나가겠다고. 그런 꼴로 나다니지 마라.'
'씻기 좋게 머리를 삭발해버려! 그 몸으로 머리를 기르겠다고?'
이는 장애인의 성적 권리를 침해하는 대표적인 언행들이다. 만약 장애인에게 이러한 언행을 한다면 '모든 장애인의 성에 관한 권리르 존중되어야 하며, 장애인은 이를 주체적으로 표현하고 향유할 수 있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가진다'고 정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9조를 위반하는 것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 29조에 따르면 가족·가정 및 복지시설 등의 구성원은 장애인에 대해 장애를 이유로 성생활을 향유할 공간 및 기타 도구의 사용을 제한하는 등 장애인이 성생활을 향유할 기회를 제한하거나 박탈해서는 안 된다.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성을 향유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책을 강구하고, 장애를 이유로 한 성에 대한 편견·관습, 그밖의 모든 차별적 관행을 없애기 위한 홍보·교육을 해야 한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신용호 소장은 국립재활원이 지난달 29일 서울 강북구 수유동 국립재활원 대강당에서 개최한 제9회 성재활 세미나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정하고 있는 장애인의 성적 권리를 소개하며 "모든 인간은 성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으며 이러한 권리는 장애인도 역시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소장은 또한 장애인이 보장받아야할 6가지 성적 권리와 함께 장애인의 성적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5가지 편견을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
먼저 신 소장은 "인간의 성행위가 단순한 육체적 또는 생리적 행위가 아니고 인간 관계를 포함하는 사회적 행동이라 한다면 장애인도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생활할 수 있다는 것은 곧 장애인도 이러한 성적 권리를 보장받는 것이라도 할 수 있겠다"면서 장애인이 보장받아야할 6가지 성적 권리를 제시했다.
1. 장애인도 그 사람의 능력에 맞게 이해할 수 있는 모든 성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
2. 장애인도 성적 행동을 교육받고 훈련받을 수 있어야 한다.
3. 장애인도 자신의 성적 욕구를 표현할 수 있도록 되어야한다.
4. 장애인도 결혼할 권리가 주어져야한다.
5. 장애인이 아이를 가질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할 때 자신의 입장을 설명할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6. 성적 만족감을 포함해서 이성을 사랑하고 또 사랑 받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주어져야 한다.이와는 반대로 신 소장은 "장애인의 성에 대한 차별에 대한 실태를 간단히 살펴보면 장애인의 성적 차별은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장애인에게서 성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나타나며, 다른 하나는 장애인의 성을 누릴 권리를 박탈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면서 메리 로마노(Mary D. Romano)의 '섹스와 장애'라는 책에서 제시한 장애인의 성에 대한 잘못된 편견을 소개했다.
1. 장애인이 된다는 것은 성이 없는 중성 혹은 무성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2. 장애인은 성에 관련된 것은 그 어떤 것에도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된다.
3. 장애인은 의존적이며, 따라서 어린 아이와 같이 보호를 필요로 한다. 특히 장애인의 경우 보호를 받지 않고 성에 대해 허용할 경우 더 많은 장애인이 탄생하게 될 것이다.
4. 성기의 삽입을 통한 섹스만이 유일한 진짜 섹스이며, 그밖의 것은 진짜 섹스가 아니다. 따라서 성기의 삽입이 어려운 장애인의 경우 진짜 섹스를 할 수 없다.
5. 만약 비장애인이 장애인과 성관계를 가진다면, 그것은 다른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다.
소장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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