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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시 전라선 구례구역 맞이방에 마련된 남녀비장애인화장실 입구. 벽면에 시각장애인이 손끝으로 만져 성별을 구분할 수 있는 점자표지판이 없다. ⓒ박종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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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시 전라선 구례구역 맞이방에 마련된 남녀비장애인화장실 입구 벽면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표지판이 설치돼 있지 않아 문제다.
시각장애인은 보행 상 장애가 없어 비장애인화장실을 이용하기 때문에 손끝으로 만져 성별을 구분할 수 있는 점자표지판을 입구 벽면에 설치해야 하고, 앞바닥에 점자블록을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구례구역 남녀비장애인화장실의 경우 입구 벽면 앞에 점자블록만 있을 뿐 벽면에 점자표지판이 없어 시각장애인이 성별을 구분할 수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