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 보이는 복지혜택 (2022.11.17.)

 

한정재(사단법인 그린라이트 상임이사)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등록 후 국가나 사회로부터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라 응답한 경우가 24.1%이고, 별로 받지 못하고 있다라 응답한 경우가 47.1%입니다. 전체 장애인의 71.2%가 지원에 대한 인식이 낮은것인데. 받을 수 있는 지원정책 알고 계셔야 하겠죠. 오늘은 장애인 지원정책 중 의료와 재활 분야를 살펴보겠습니다.

 

 

질문 1 : 소득이 낮은 장애인의 경우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죠?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인 등록장애인(만성질환 및 18세미만 장애인)

 

의료기관 이용시 발생하는 급여항목 본인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액 지원(비급여 제외) -1차 의료기관 외래진료 본인부담금 750원 일괄지원

2차, 3차 의료기관 진료

-의료(요양)급여수가적용 본인부담 진료비 15%(차상위 14%, 암환자 5%, 입원 10% 등) 전액을 지원하되 본인 부담금 식대 20% 및 약제비는 지원하지 않음

 

 

질문 2 : 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 보험료 경감사항이 있죠?

 

자동차분 건강보험료 전액 면제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의해 등록한 장애인 소유 자동차

해당 자동차는 건강보험료 산정 시 제외

 

산출 보험료 경감

지역가입자 중 등록장애인이 있는 세대로 소득이 360만원 이하인 동시에 과표 재산이 1억 3천5백만원 이하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30% 경감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20% 경감

 

장기요양보험료 경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인 경우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가 없는 경우: 30% 경감

 

 

질문 3 : 장애인등록과 관련된 비용의 지원도 있죠?

 

장애인 등록 진단서 발급비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신규 등록 장애인

재판정으로 재진단 받는 등록장애인 중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직권재판정 대상자(소득 무관)

진단서 발급 비용 지원 : 지적, 자폐성, 정신장애:4만원, 그 외 장애:1만 5천원

 

장애등록 검사비 지원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신규 등록 장애인

재판정으로 재진단을 받는 등록장애인 중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직권재판정 대상자(소득 무관)

최대 10만원 범위 내에서 실비 지원

 

 

질문 4 : 발달재활서비스는 어떤 유형의 장애인분들게 제공되나요?

 

연령기준: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장애유형:뇌병변, 지적, 자폐성, 언어, 청각, 시각 장애아동(중복장애 인정)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기타요건: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아동, 다만, 등록이 안된 만 6세 미만 아동은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검사자료 포함)로 대체 가능

 

매월 14만원∼22만원의 발달재활 서비스 바우처 지원

언어・청능, 미술・음악, 행동・놀이・심리, 감각・운동 등 발달재활서비스 선택하여 이용

-시・군・구에서 지정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중 이용자가 원하는 기관에서 서비스 이용 가능

 

 

질문 5 : 장애인가정의 비장애아동에 대한 언어발달지원 제도도 있죠?

 

연령기준:만 12세 미만 비장애아동(한쪽부모 및 조손가정의 한쪽 조부모가 시각・청각・언어・지적・ 뇌병변・자폐성 등록 장애인)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매월 16만원∼22만원의 언어재활 등 바우처 지원

언어발달진단서비스, 언어・청능 등 언어 재활서비스, 독서지도, 수어지도

-시・군・구에서 지정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중 이용자가 원하는 기관에서 서비스 이용 가능

 

 

질문 6 : 장애인에게 필요한 보조기기를 무상으로 교부하는 사업이 있죠?

 

장애유형: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심장, 호흡기, 언어, 자폐성, 지적장애

소득기준:국민기초생활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교부대상: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에서 보조기기 필요(적격)로 판정된 자

품목 및 교부대상

-욕창예방 방석 및 메트리스:심장장애

-음성유도장치, 음성시계, 영상확대 비디오, 문자판독기, 녹음 및 재생장치:시각장애

-신호장치, 진동시계, 헤드폰:청각장애

-보행차, 좌석형 보행차, 탁자형 보행차, 등 지체・뇌병변장애인 필요보조기

-미끄럼 및 회전을 위한 보조기기, 등 지체・뇌병변・심장・호흡기장애인 필요보조기

-대화용장치: 뇌병변・지적・자폐성・청각・언어장애인

 

 

질문 7 : 무상교부 품목 이외에 건강보험과 의료급여에서 제공하는 보조기기도 있죠?

 

건강보험 대상자:전동휠체어, 의지・보조기, 자세보조용구 등 83개 품목에 대해 지급기준 금액의 90%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차상위는 100%)

의료급여 수급권자:전동휠체어, 의지・보조기, 자세보조용구 등 88개 품목에 대해 지급기준 금액의 100%까지 의료급여 기금에서 지원

 

상세한 품목은 건강인 사이트에서 확인

 

 

질문 8 : 호흡기장애인의 경우 산소발생기도 지원받을 수 있죠?

 

장애의 정도가 심한 호흡기장애인

-동맥혈가스 또는 산소포화도검사결과, 기준적합여부에 해당하는 경우

’19.7.1. 이전 호흡기 장애 1급 또는 2급으로 확인되는 장애인

-내과, 결핵과, 흉부외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산소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처방전 발급 후 가정용 또는 휴대용 산소발생기의 월 대여료 지원

※건강보험:기준금액 또는 실제 대여금액 중 낮은 금액의 90%(차상위계층은 100%) 지원

※의료급여:기준금액 또는 실제 대여금액 중 낮은 금액의 100% 지원

 

 

오늘은 장애인 지원정책 중 의료와 재활 분야 내용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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