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 보이는 복지혜택 (2022. 8. 18.)

 

한정재(사단법인 그린라이트 상임이사)

 

전국적으로 발생한 집중호우에 거주지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질문 1. 침수 피해에 살고 계신 집이 피해를 보신 분들에 대한 지원이 있나요?

 

그나마 나은 경우는 풍수해보험에 가입해 있을 경우입니다.

풍수해보험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서 보험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함으로써 국민은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태풍,홍수,호우,해일,강풍,풍랑,대설,지진)에 대응하는 제도입니다.

 

1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풍수해보험의 가입률은 △주택 24.9% △온실 17.4% △소상공인 상가·공장이 6.7%이다.

 

사후약방문이긴 하지만 이후로도 이번일과 같은 자연재해를 입을 수 있으니 풍수해보험 가입을 권장해 드립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 70~92%의 보험료를 부담해서 가입자부담 : 8~30% 정도이니 매우 저렴한 보험료로 위험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질문 2. 가입하신 분들은 어떤 보상을 받게 되나요?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에 따른 복구비의 주택 : 30%범위에 대해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

피해 범위를 산정할 때 주택 뿐 아니라 주택 내부에 있는 여러 가지 가재 도구들을 포함한 동산까지 피해보상 산정범위에 포함

보험료가 연간으로 납부하는데 매우 저렴합니다. 그렇게 비싸지는 않습니다 단독주택 80㎡(24평) 기준 보험료를 살피면 총보험료 : 연 53,200원 /정부지원 연 37,200, 주민부담 : 연 16,000원이 됩니다.

여기에 특약을 몇가지 넣어도 저렴합니다.

지역 주민센터로 문의하시여 가입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질문 3. 풍수해보험 가입하신 분들은 그나마 다행이신데 24.9%만 가입하고 계시니 대부분은 못받으실텐데요. 다른 방안이 없나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가입한 보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지자체가 자진해서 가입을 한 시민안전보험인데요.

지자체가 재난이나 사고로 생기는 지자체 거주 시민들의 생명 신체 피해 보상하려고 각자 알아서 가입해 놓은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내가 실제로 보험 가입을 하지 않았더라도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지자체가 가입했는지 여부를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민안전보험이라고 포털에 검색하시면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현재 지자체 중 90% 이상의 지자체가 이 시민안전보험을 가입해 있고요 예 당연하게도 가입한 보험 상품이 다르기 때문에 보상받는 것도 각각이 본인이 피해를 받았다는 증빙 서류 관련 자료 갖추신 이후에 지자체에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자연재해 명목으로 지급하는 게 아니라 재난지원금으로 해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근거해서 재난지원금 지급하는데요. 사망하거나 실종한 경우 2천만 원 구호금 지급되고요 부상자는 최대 1천만 원까지 지원되고 생계 지원은 세대별로 4인 가구 기준 123만 원 지급되고 있습니다.

 

 

질문 4. 소상공인의 경우 다른 지원도 있죠?

 

하나는 세금 혜택 하나는 실제 지원금 이런 두 가지 구분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천재지변으로 사업장 시설물의 20% 이상이 파손됐다 거기에 이 구비된 기기들도 고장났다 라고 하면 3개월 이내에 재해손실세액공제를 신청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소득세와 법인세액 공제가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재해구호법에 따라서 이런 재해 발생했다는 증빙을 내시고 이걸 밝히시면 소상공인에게 지급되는 재해 구호 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기금에 따라서 점포당 최대 200만 원까지 수령이 가능하십니다.

 

 

질문 5. 수해피해를 입은 많은 지자체가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요청하고 있는데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지원이 늘어나나뇨?

 

많은 지원을 실제로 받게 됩니다.

그래서 피해 지역에서는 꼭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해 줄 것을 많이 요청하고 있습니다.

선포는 대통령의 재가로 선포되며

한 45억에서 100억 원 이상의 피해가 났을 때 선포를 검토합니다.

선포가 되면 재난지원금 우선 지급되기 때문에 이번에 수해 피해를 입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추석 전까지 피해 보상의 우선순위가 됩니다.

지원 기준을 보면요. 사망 실종의 경우 2천만 원 부상은 장애 등급에 따라 500만 원에서 한 1천만 원

주택이 완전히 파손이 된 경우에는 1600만 원

침수 피해를 주택이 입은 경우에는 200만 원이 지급됩니다

 

 

질문 6. 집 이외에, 가전도구나 생활용품에 대한 지원이 있나요?

 

특별재난지역에 선포가 되면 가전제품 무상 수리가 가능하고요 또 이재민 분들도 발생할 수가 있는데 이런 분들에게는 공공임대주택을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2년까지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납부 예외 혜택이랄지 그리고 국민연금과 관련한 연체금 징수도 6개월간 예외로 이런 이익을 받게 되시고요 또 건강보험료 경감 등도 추진이 함께 됩니다.

 

 

질문 7. 각종 보상비는 집주인에게 가나요? 실 거주자에게 가나요?

 

항상 분쟁이 심해서 행정안전부가 훈령으로 기준을 세웠습니다.

원칙은 실거주자 그러니까 세입자 임차인 분들이 받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본인이 사는 거주지가 침수 피해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보상하기 위한 비용은 실거주자에게 지급을 하는데

다만 예외적으로 세입자가 이사를 가시게 되는 경우에는 비용을 분할하게 됩니다.

벽지 교체와 같은 부분은 소유자와 실거주자인 임차인이 반 반씩 받도록 규정을 바뀌었습니다.

쪽방의 경우에도 세입자가 상당 기간 월 임대료 또는 전세금을 낸 증빙을 하게 되면 거주하시는 분에게 보상금이 지원됩니다,

다가구의 경우는 피해를 입은 모든 세입자에게 지원됩니다.

 

 

질문 9. 벽지 교체 반 반 부담이 규정인데 일부 보도를 보면 집주인이 부담을 안해준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이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도배처럼 공동 부담할 부분이나 주택 구조의 문제로 집주인이 전액 부담해 시설을 수리해야 하는데 무대응하시는 경우는 우선은 계속 요구하셔야 합니다.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일단 자기 비용으로 하고 집주인에게 상환청구하시면 됩니다. 이에 대해 집주인이 대응하지 않으면 월세의 경우 해당 액 만큼 납부를 하지 않으면 되고, 전세의 경우 전세금 반환시 소요된 비용을 받아내셔야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부동산 계약서에 원상복구비용이라는게 있어서 집주인은 고친 것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비용을 청구할 수 도 있습니다.

원만한 합의가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네 오늘은 집중호우에 대한 대처 중 가옥에 대한 부분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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