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계 리포트> 2022년 8월 26일

 

‘윤석열정부 첫 국감, 예상 장애인 이슈’

 

MC : <장애계 리포트>, 에이블뉴스, 백종환대표와 함께합니다.

 

♣ 백종환 대표 인터뷰 ♣

 

1) 올해 국정감사 일정이 10월 4일부터 24일까지로 잡혔는데요. 곧 열릴 국감에서 다뤄질 장애인 관련 이슈는 어떤 이슈일지 궁금합니다.

 

답변 : 그렇지요? 특히나 윤석열 정부들어 첫 번째인 국정감사이기 때문에도 윤석열 정부의 국정철학으로 스며든 국정과제와 연동된 각종 이슈들이 부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국정감사에서 나타난 이슈들이 향후 윤석열 정부의 새로운 정책에 대한 기대를 엿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해서 저희도 이번 국정감사를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론사들이 선제적으로 국정감사에 대한 이슈를 제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매년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입법조사처가 국정검사 이슈 분석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국정감사 이슈 총 632건 가운데 장애계 이슈를 짚어보고자 합니다.

 

2) 그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보고서를 참고로, 장애인 관련 이슈, 짚어볼텐데요.

첫 번째 이슈, 장애인 친화 건강검진기관 사업입니다.

 

답변 : 그렇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분석한 이슈, 첫 번째는 장애인 친화 건강검진기관 사업인데요.

 

만약, 저희 에이블뉴스, 즉 언론사 입장에서 장애인 관련 이슈, 첫 번째라고 한다면 전장연 관련 이동권 문제라든가, 장애인 예산 확보 등이 그 첫 번째로 선정했을텐데요.

 

이 시간에는 국회입법조사처 분석을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란 점을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참고하시고 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복지부는 현재 ‘장애인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른바 ‘장애친화 건강검진 사업’을 시행하고 있거든요.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시설・장비비 1억 3800만원을 지원하고요.

그리고 서비스 개시 기관에 대해서는 중증장애인이 검진하게 되면 기본 검진비용 외 검진 건당 장애인 안전 편의 관리비 2만 7760원이 추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부는 올해 6월 기준으로 18개소의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을 지정했고 9개소 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원래 복지부 계획에는 올해까지 총 100개소의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을 지정하려고 했는데요. 18개소 지정, 9개 기관에서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 형편없는 저조한 실적이잖아요?

 

해서 복지부는 이 계획을 2년이나 미뤄서 2024년까지로 계획을 미뤄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국감 도마위에 올려지겠지요?

 

3) 이렇게 실적이 저조한 이유를 정부는 파악하고 있나요?

 

답변 : 저는 정부에서도 그 이유를 충분히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국회입법조사처가 분석한 원인으로는 ▲시설 기준에 따른 공간 마련의 어려움 있다고 했고요. ▲수어통역사의 배치 문제도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받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검진기관 입장에서 ▲중증장애인의 검진에 따른 추가적 시간 소요와 사고 위험성에 대한 우려점이 있다 했고요. 또, ▲장애인에게 불편감 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민원에 대한 우려점들로 인해 각 병원들이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으로 굳이 지정받으려 하지 않고 있다는 해석을 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입법조사처가 분석한 내용을 총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의 지정이 부진한 것은 시설 변경부터 추가 인력 채용까지 비용 부담이 크고요.

 

그리고 장애인 건강검진으로 인해 오히려 검진수익이 감소한다는 이유로 의료기관이 신청을 꺼리고 처음에 좋은 마음으로 신청했다가도 철회하는 의료기관이 많다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을 받으면 병원입장에서 수익도 늘고 병원 이미지도 좋아지고 하는 등의 장점들이 많아져야 하는데 장점보다 오히려 리스크가 더 발생할 수 있기에 “유인책이 부족하다”고 국회입법조사처는 분석을 한 것입니다.

 

4) 장애인건강주치의제도 역시 장애인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이지만, 실효성 논란이 있어왔죠.

 

답변 : 그렇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2018년 5월부터 중증장애인이 거주 지역 내 장애인 건강주치의로 등록한 의사 1명을 선택해서 만성질환이나 장애 관련 건강상태를 지속적으로 관리받도록 하는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을 지금까지 시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장애인들은 주치의를 통해 본인의 건강상태를 비롯해서 흡연, 음주, 영양, 운동과 관련된 생활습관, 병력, 질환 상태 등을 평가받고 각종 질병이나 건강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말 좋은 제도이죠.

그런데, 문제는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을 이용한 중증장애인은 2021년 12월말 기준으로 이용율 0.2%(2154명)에 그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장웅 아나운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5) 역시나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선정처럼 장애인건강주치의제도도 저조한 실적이 같은 이유일까요?

 

답변 : 같은 이유입니다.

병원에서 이익도 되고 병원 이미지도 크게 좋아져야 되는데 실상 이익도 안되고 이미지 개선책도 별로 없다는 점에 있어서 같은 이유입니다.

 

다만, 국회입법조사처가 분석한 내용에는 중증장애인이 <장애인건강주치의제도>에 대한 사업을 잘 알지 못하거나 장애인 입장에서도 도움이 별로 되지 않아서 이용을 하지 못하거나 이용을 하지 않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를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10%정도 부담해야하는 본인부담금도 장애인 당사자입자에서는 부담스럽고요. 현 이 제도에서는 상급종합병원의 참여를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 또한 장애인 주치의제도가 활성화되는데 걸림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중증장애인 입장에서는 물리치료나 작업치료, 언어치료, 심리치료들이 매우 중요한 재활의료 서비스인데 주치의 서비스에서는 이 재활서비스가 빠져 있어서 더더욱 주치의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한 요인이 되고 있다고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행한 이번 국감 이슈조사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6) 보고서에서 언급한 장애인관련 이슈, 또 어떤 이슈가 있습니까.

 

답변 : 보고서에서는 수어통역센터가 전국적으로 200개가 약간 넘게 있는데요.

그런데, 그 지역간 편차가 각 지자체별로 심해서 이를 조정하고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중앙수어통역센터가 없다는 문제가 있는데 이번 국감에서 중앙수어통역센터 설립문제가 이슈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요.

 

그리고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퇴소하는 장애아동들에 대한 자립지원 정책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보통 비장애아동시설의 경우는 18세가 넘을 경우 퇴소할 경우 자립지원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데 장애인은 지원정책이 거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이번 국감에서 이슈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 더 소개해 드리면 휠체어 접근을 막는 장차법과 편의증진법 개정에 필요한 내용들이 국감장에 이슈로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휠체어 접근을 막고 있는 문제는 국감 현장에서 휠체어를 사용하고 있는 두분의 국회의원이 활약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 힘 이종성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휠체어를 타고 국감장을 누빌텐데요.

 

장차법과 장애인편의증진법에서 장애인이 시설물에 대한 접근권을 규정하고 있는데, 좀 세밀하게 들여다 보면 일정한 기준 미만인 공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적용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가령,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장애인등편의법은 바닥면적과 건축일자만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고, 기준 미만의 공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편의시설 설치의무를 면제해줘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의 경우 접근을 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오죠.

 

해서 이번 국감에서 휠체어를 사용하고 있는 두 국회의원들이 어떤 식으로든지 문제제기를 하고 그 해결방안을 찾으려 노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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