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 보이는 복지혜택 (2022. 7. 21.)

 

한정재(사단법인 그린라이트 상임이사)

 

지난 14일 고용노동부가 새정부 업무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새정부 5년간의 노동정책이 어떻게 변화될지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1. 새정부가 집중 추진할 목표는 어떤 것인가요?

 

노동시장 개혁을 통해

- 산업화 시대 노동 규범·관행 혁신

- 취약계층 권익 보호

중대산업재해 감축패러다임 전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강화를 통해 활력있는 노동시장 구축

 

 

질문 2. 노동시장 개혁의 배경은 무엇인가요?

 

□ 현재 우리 노동시장은 이중구조, 양질의 일자리 부족 등 구조적 문제가 지속되고 있고, 4차 산업혁명, 인구구조 변화, 공정한 보상 중시와 같은 새로운 과제에 직면해 있다.

ㅇ한편, 급변하는 노동환경을 반영하지 못하는 법·제도·관행은 경제 성장과 일할 수 있는 공정한 기회와 보상을 제한한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 이에, 산업화 시대의 노동규범‧관행은 과감히 혁신하고 취약계층은 확실히 보호하여 기업현장 어려움을 해소하고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질문 3. 노동시장 개혁 어떻게 추진되나요?

 

□ 먼저, 근로시간과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전문가 중심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를 운영(7월3주∼)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입법 등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ㅇ 근로시간은 기본적으로는 단축해나간다는 기조 하에서 노사의 자율적 선택권을 확대하되, 근로자에 대한 건강보호조치를 병행(근로일간 11시간 연속휴식 등)하는 등 합리적 대안을 마련한다.

ㅇ 임금체계는 노사 자율 영역이나, 공정한 보상 시스템 확산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령자 계속고용(정년연장 등)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개편한다.

□ 추가 개혁과제는 경사노위 內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추가 과제 발굴 등 사회적 논의를 추진하겠다.

□ 한편, 노동시장 개혁은 법 테두리 內 대화와 타협, 참여와 협력을 통한 상생‧연대의 노사관계 하에서 가능하다는 점에서

ㅇ 현장의 갈등은 대화와 타협을 통한 노사 자율적 해결 기조를 확립하되,

ㅇ 불법점거, 채용강요, 부당노동행위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노사불문 엄정 대응한다.

 

 

질문 4. 취약계층 보호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ㅇ 청년 공정채용 확산을 위한 지도·점검* 및 제도개선 추진**

* 「채용절차법」 지도·점검(5.16~7.22)·건설현장 채용 강요 근절 등

** 「채용절차법」은 「공정채용법」으로 전면개정 추진(전문가 등 논의를 거쳐 개정안 마련)

ㅇ 청년 아르바이트생 등 노동권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일 위험이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취약계층 근로환경 집중 지도·점검*

* 4대 기초노동질서 준수를 지도·점검하는 「현장예방점검의 날」 운영(분기별),청년 다수 고용사업장에 대한 기획감독 추진(’22.하), 청소년 근로권익센터를 통한 임금체불 등 권리구제 지원 등

 

 

질문 5. 중대산업재해 감축은 어떤 계획인가요?

 

□ 새 정부는 5년 내 OECD 수준*의 안전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 중대재해 감축 패러다임을 ’자율·예방’ 중심으로 전환하고,

* 사고사망만인율(‱): OECD 평균 0.31 vs 한국 0.43(’21.)

ㅇ ①위험성 평가 기반 자율 예방체계 구축, ②노·사 공동 위험요인 발굴·개선, ③맞춤형·스마트 기술 지원 확대, ④직업성 질병·암 예방체계 구축 등을 방향으로 하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수립(10월)·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한편, 산업재해 취약부문(소규모 등), 원·하청 등을 중심으로 현재 1.1조원 규모(‘22)의 재정지원을 지속 확대하여 실질적 변화를 유도한다.

ㅇ 기업 안전보건체계 구축을 위해 ①고위험 사업장 자율 점검(업종‧규모별 가이드 및 체크리스트 보급) 후 ②취약 현장(사고다발 등) 중심 감독을 활성화하고, ③감독결과는 CEO에게 직접 통보하여 실질적 개선을 유도한다.

ㅇ ’기초 안전질서 준수’ 캠페인, 노·사단체, 개별 노동자 참여를 통한 안전 인식 제고 노력도 병행하여 현장의 실질적 변화도 뒷받침하겠다.

 

 

질문 6. 중대재해처벌법 완화냐, 시행이냐 말들이 많았는데 어떻게 추진되나요?

 

가장 관심을 모은 지점은 역시 중대재해법 시행령 개정 작업으로, 노동부는 올해 연말까지 작업을 완료할 목표 아래 오는 8~9월 중 입법예고하겠다는 계획이다. 방향은 크게 두 가지다.

 

우선 노동부는 '충실히', '필요한'과 같은 모호한 표현이 담긴 법 규정을 정비해 객관적인 표현으로 다듬을 예정이다. 또 중대재해법에서 지키도록 한 의무들을 규정하는 안전·보건 관계법령의 대상·범위도 구체적으로 지적하기로 했다.

더 나아가 현장에서 제기되는 처벌규정 등에 대한 애로사항이나, 법리적 문제점 등에 대해서는 지난달부터 운영 중인 '중대재해 전문가 TF'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질문 7. 노동시장정책 변화가 예상되죠?

 

기존 공공 단기일자리·소득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기업·개인에 대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강화로 노동시장의 활력을 높여 나간다.

□ 먼저, 유사 중복·저성과 직접일자리 사업 등은 폐지·감액*하고, 매년 데이터 기반 평가를 통해 일자리사업 효율화를 지속 추진해 나간다.

* (단계적 폐지,11개) 지역 디지털 일자리 등, (감액,32개) 전통스토리계승 및 활용 등

□ 다음으로,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는 기업의 인력양성과 구인 애로요인 해소에 집중한다.

ㅇ 디지털 선도기업·혁신훈련기관 등* 활용, AI, 빅데이터 등 디지털·신산업 분야 인재 18만명을 ’24년까지 신속하게 양성할 계획이다.

* 디지털 선도기업(삼성, KT 등), 민간 혁신훈련기관(멋쟁이 사자처럼, 앨리스 등)

- 특히, 반도체 분야는 실제 기업(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과 같은 생산장비를 활용, 현장 적합도 높은 훈련을 확대해 나간다.

 

 

네 오늘은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새정부 업무계획 내용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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