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계 리포트> 2022sus 7월 8일

 

장애인 주차표지 발급 ‘사람 중심’ 바꾸자

 

MC : <장애계 리포트>, 에이블뉴스, 백종환대표와 함께합니다.

 

♣ 백종환대표 인터뷰 ♣

 

1) 최근 국회의원회관에서 ‘장애인 사용 자동차 표지 발급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죠.

 

답변 : 오랜 동안 개선되어야 할 장애인 정책중 하나로 꼽혀 온 내용인데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척수장애인협회 등 장애인 단체와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국회의원, 그리고 당사자이신 최혜영 국회의원이 함께 지난 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토론회를 개최했는데요.

 

내용은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인 사용 자동차 표지 발급 개선방안 토론회’였습니다

 

2) 그럼 토론회 내용 듣기 전에 현재 장애인주차표지 발급대상이 어떻게 되나요?

 

답변 : 네. 장애인 주차표지 발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하는 이유는 장애인 당사자가 차량을 이용할 때 보다 쉽게 승하차를 해서 이동에 불편함을 없애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장애인 주차표지 발급을 받을 수 있는 그 대상은 보행에 장애가 있는 장애인 당사자가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입니가.

 

그리고 장애인 당사자와 세대로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배우자, 직계존속 또는 비속,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이 주로 사용하는 자동차 1대에 한해서 <장애인 주차 표지>가 발급됩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시설이나 단체의 명의로 보유한 자동차 1대에 한해서 발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행상 장애가 없는 장애인의 차량, 그러니까 청각장애인이 소유한 차량의 경우도 있는데요. 이 경우도 장애인차량 표지가 발급이 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는 장애인 전용주차 구역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장애인 주차표지가 가능한 표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차량에 장애인 당사자가 타고 있지 않을 경우는 장애인 전용 주차할 수 있는 공간에 주차할 수 없습니다.

3) 토론회가 열렸다는 것은 현재 장애인주차표지 발급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기 때문이겠죠.

 

답변 : 그렇습니다. 해외에서는 이미 자동차 소유와 관계없이 장애인이 운전하거나 이동 보조가 필요할 경우에는 장애인 주차표지를 발급하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장애인이 보행해야 할 거리나 주차금지구역에도 보행에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제한된 시간 내에는 주차도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국가도 있고요.

 

가령, 미국 텍사스주의 경우 ‘장애인 주차표지는 장애인이 운전하거나 동승할 때만 유효’하고요.

그런데 장애인 동승자가 없는 상태에서 장애인 주차공간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우리 돈으로 최대 약 150만원 정도의 벌금을 부과하거나 최대 50시간의 사회봉사 활동을 명령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도 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경우는 장애인 주차표시가 차량을 장애인 당사자가 혹은 가족이 소유하고 있느냐에 따라 발급되다 보니 오남용을 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가령 보행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 당사자 부모님의 명의로 차량이 등록되어 있고 실제로는 장애가 없는 자녀들이 운행을 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오남용 사례라고 합니다.

 

부모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특별히 부모님이 아니더라도 앞서 장애인 주차표지 발급대상이 장애인 당사자와 세대로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배우자도 되고요.

 

직계존속 또는 비속,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 명의로 등록된 차량은 <장애인 주차 표지>가 발급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처럼 장애인 가족중에 장애인이 계시면 이 분 명의로 차량을 구입해서 불편함이 없는 가족들이 사용해서 실제로 장애인 주차장을 이용해야 할 장애인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기에 이러한 오남용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개선방안이 필요하다라는 건의가 오래전부터 있어 왔던 것이죠.

 

4) 그럼, 토론회에서는 어떤 의견들이 나왔나요?

 

답변 : 앞서 지적했던 오남용의 사례를 해소 할 수 있는 방안이 곧 장애인 주차표지 발급 대상을 ‘자동차’가 아닌 ‘사람’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이번 국회 토론회에서도 제기되었지만 사실은 현장에서 꾸준히 개선방안으로 나왔던 주장들이었습니다.

 

그래야 진짜로 장애인 이동권 보장이 되는 것이란 주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자동차에다 발급하던 주차표지를 사람, 즉 장애인한테 발급을 해 주면 “관리는 어떻게 할건데?”라는 문제가 제기되었고요.

그리고 사람 중심으로 발급을 하면 오히려 “불법주차가 더 늘어난다”것이란 우려들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 중심으로 발급하면 자동차가 없는 장애인도 해당이 되니까 이용자가 급증하게 될 것이고 그럼, 자연스럽게 장애인 전용 주차공간이 확대되어야 하고요.

 

그런데 물리적으로 장애인 전용 주차공간이 확보가 어려울텐데, 그럼, 불법주차 등을 막기 위한 보완책도 함께 제시되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참 어려운 문제, 쉽게 풀려질 문제가 아니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5) 그럼. 장애인 주차표지 발급 대상을 자동차가 아닌 사람으로 바꿔야한다는 의견에 대한 토론내용 정리해주시겠습니까.

 

답변 :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이용석 정책위원도 이번 토론회에서 발언한 내용은요.

 

장애인 차량을 실제로 운행하는 당사자들 대부분은 '사람' 중심 장애인 주차표지 발급 제도에 찬성을 했는데 그 이유는요. '다른 차를 이용할 경우에도 주차할 수 있으니까'라는 답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를 한 장애인 운전자들은 분명히 ‘불법주차가 더 늘 것’이라는 반응이었다고 했습니다.

 

사람중심으로 장애인 주차표지를 발급하면 어떻게 불법주차가 더 늘어날까?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자동차가 아닌 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주차표지를 발급하게 되면 자동차의 소유 여부에 관계없이, 그리고 운전을 할 수 없는 사람들한테도 발급을 해야 하잖아요.

 

이용석 위원은 사람중심으로 발급을 하려면 새롭게 18만여명이 더 발급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러면 주차공간의 물리적 확대가 필요하겠지요.

 

그렇다면 당연히 '발급 이용자 확대로 인한 주차공간 부족', '주차표지 대여나 도난 등으로 인한 불법주차', '새로운 제도 변경으로 인한 혼란' 등의 우려 점이 있을 것이란 점을 지적했습니다.

 

해서 사람중심으로 많은 분들이 요청을 하고 이 내용이 옳다고 믿기 때문에 앞서 지적한 내용들에 보완책 마련에도 힘써야 한다고 토론회에서 이용석 정책위원은 주장했습니다.

 

6) 그렇군요. 장애인주차표지 발급대상을 차량위주에서 사람 위주로 바꾸는게 좋다는 의견은 대체로 장애계의 의견일 수도 있겠다 싶은데요. 우려가 되는 것은 주차표지 발급 오남용 문제군요!

답변 : 그렇습니다.

이번 토론회에 참석한 한국장애인개발원 이혜경 연구개발팀장도 말씀하신 사람중심으로 주차표지 발급에 따른 오·남용 가능성에 대한 문제 그리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와 주차단속의 문제점을 꼽았는데요.

 

때문에 사람중심으로 장애인 주차표지 발급을 할 경우 차량을 보유하지 않은 보행이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충분한 의견을 조사하고 그 욕구 등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나서 관계부처, 그리고 요즘은 차량을 임차하거나 공유해서 이용하는 서비스들이 많으니까요. 이러한 관련 차량업체들의 의견도 들어야하고요.

 

해서 관계기관들과 장기적 플랜을 갖고 대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보건복지부 박종균 장애인권익지원과장도 토론회에 참석을 했는데요.

박종균 과장은 "현재 제도는 본인 차량이 없는 장애인들, 렌트나 타인의 차량을 이용할때 이용하기 어렵다 등의 이유로 차량 중심보다는 사람 중심으로 가는게 맞다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장애인 당사자도 이 문제를 연구하신 분들도 똑 같이 지적한 것처럼 장애인 담당 과장도 "오·남용이 우려되기 때문에 실효적 단속수단이 필요하다란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특히 장애인이 있는 가족들이 <장애인 주차증>을 받아서 장애인 탑승하지 않았음에도 이용하는 것에 대한 시민 의식이 필요한 것 같다고 박종균 과장은 토론회에서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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