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 보이는 복지혜택 (2022. 6.23.)

 

한정재(사단법인 그린라이트 상임이사)

 

오는 24일부터 저소득층 227만 가구에 24일부터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이 지원됩니다. 어떤 분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지원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질문 1 : 어떤 분들이 받게 되시나요?

 

보건복지부는 최근 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른 저소득층의 생계부담을 완화하고 소비 여력을 제고하기 위한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6월 24일*부터 지급한다고 밝혔다.

○ 지원금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약 179만 가구, 법정 차상위계층과 아동 양육비를 지원받고 있는 한부모 가구 약 48만 가구를 대상으로 총 약 227만 가구(중복 제외)에게 지급된다.

○ 지원금액은 생계·의료급여 수급 1인 가구에게 40만 원을 지급하는 등 급여 자격별·가구원 수별로 달라진다.

* 보장시설수급자의 경우 시군구 시설 생계급여 지급부서가 해당 시설 시설장에게 보조금 교부

 

 

질문 2.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대상이 중위 50% 이하로 한정된 이유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나요?

 

○ 이번 사업은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지급을 통해 코로나19 기간 중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부담이 상대적으로 집중되고 있는 저소득층의 물가부담 경감 및 생활안정 지원이 목적

○ 제한된 재정 여건, 국민적 공감대 형성 필요 등 여러 여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으로 지원대상을 한정

 

 

질문 3 : 지원 단가 산정은 어떻게 마련된 것인가요?

 

○ 물가상승에 따른 생계부담분에 대한 지원 취지를 고려,

- 생계·의료 1인 기준 40만 원은 ‘21년 1분위 가구의 평균 소비지출액을 기준으로 생활물가지수 인상에 따른 추가 부담액을 고려하여 산출

□ ‘22. 3월 생활물가지수 인상률(전년대비): 4.3%

* ’21년 생활물가지수 103.21, ’22.3월 107.62(’20년 = 100)

□ ’21년 1분위 가구의 평균 소비지출액(가계동향조사): 1,150,350원

□ 생활물가지수 인상에 따른 추가 부담액 : 33,880원*

* [1,150,350원 / 1.46명(1분위 평균 가구원수)] × 0.043(생활물가지수 인상률)

□ 연간 1분위 가구 1인당 추가 부담 : 406,562원 (33,880×12개월)

 

 

질문 4 : 급여 자격별·가구원 수별 지급액이 어떻게 다른가요?

 

 

질문 5 : 긴급생활지원금의 지급액에 가구원수·급여별 차등을 두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기초생활 급여 중 현금을 지급하는 생계·주거급여의 경우, 가구원 수 증가에 따른 지출수준의 변동을 고려하여 가구원 수별로 차등 지급하고 있어 이를 준용한 것임

 

* 생계급여와 동일한 균등화지수를 적용하여, (생계·의료 수급자 기준) 1인 가구 40만 원 / 2인가 구 65만 원 / 3인 가구 83만 원 등 차등

○ 또한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대상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소득·재산 수준이 낮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보다 다소 높은 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더 취약한 계층을 두텁게 보호

* (생계·의료) 1인 가구 기준 40만 원 / (주거·교육·차상위·한부모) 1인 가구 기준 30만 원 지급

 

 

질문 6 : 지원절차와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 (지원기준) 추경 국회 통과일(‘22.5.29) 기준 급여자격 보유가구

○ (지원절차) 지원가구 명단 추출 및 지자체 통보 → 대상 가구별 카드 지급

○ (지원방식) 카드* 형태 지급(지역화폐(지류 제외) 또는 선불형, 사용기한 ’22년 이내로 제한)

* (예외) 보장시설수급자는 카드지급 기간 중 시설에 보조금(현금) 형태로 교부

- 지원방식(카드 종류) 결정 및 업체 선정·계약 등 지자체 자율 추진

○ (추진체계) 읍면동 주민센터 등을 통해 대상자에게 직접 전달

 

 

질문 7 :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카드 형태로 지급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이번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사업은 코로나19 기간 중 급격한 물가 상승으로 인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집중되고 있는 저소득층 생활안정 필요에 따라 추진되는 것임

- 이에 따라 ① 일부 유흥, 향락, 사행업소 등의 업종은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고 ② 연내 사용을 독려하기 위해서임

질문 8 : 내일부터 지급을 시작한다고요?

 

부산, 대구, 세종을 비롯한 73개 지자체는 24일부터 지급이 시작한다. 서울, 대전, 울산, 제주 등 95개 지자체는 27일부터 지급된다. 나머지 지자체도 이달 중 지원을 시작할 예정이다.

 

 

질문 9 : 신청을 따로 할 필요는 없죠?

 

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으로 지원대상을 한정한 사업이어서 정부가 지급할 대상을 명확히 알고 있습니다. 별도의 신청없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시면 카드사 선불형 카드나 지역화폐로 지급받게 됩니다.

 

 

지자체별로 시행 시기가 조금 차이가 있으니, 지급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지역 주민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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